오늘 11시 경 칼라tv 사무실에 검찰 관계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영장을 들고 와 용산 참사와 관련된 1월19일과 20일 영상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칼라tv 쪽에서는 mbc피디수첩에 보냈던 테입을 받아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원본테입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와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들고 온 영장입니다.
수사의 협조를 위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바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항상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거주지가 일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사실상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연행해갈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인도 위에 감금시켜 놓는 것도 엄연한 경찰의 불법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용산참사 관련 자료요청과 관련된 소식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진 입니다.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no=24999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압수 수색할 물건
- 칼라TV, 사자후TV에서 직접 촬영하였거나 보관하고 있는 용산 화재 현장 동영상이 담긴 저장매체(녹화 테입, 메모리 카드 등)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 현재 MBC등 TV,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방송과 인터넷 매체들에 이 사건 화재 사고 장면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이와 같은 동영상은 이 사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전제가 되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위 매체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자후TV, 칼라TV의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여 그 편집 여부 및 촬영 장소 등을 분석함으로써 발화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