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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 국적은 어디일까요??

김진희 |2009.02.04 11:59
조회 337 |추천 0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2008년 12월 31일(얼마 되지 않았네요;;) 네덜란드-미국(보스톤) 비행기에서

 

비행하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우간다국적의 여성이고 임신 8개월이었는데 예상보다 일찍 출산해서

 

목적지인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낳게 된 것이죠~

 

근데 다행스러운건 비행기 안에 의사가 있어서 아기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었죠

 

국적은 각나라마다 정해진 법률과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각 나라마다 국적에 관한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국적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국적이 정해지는 방법은 2가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입니다.

 

태어난장소에 따라서 국적이 부여되느냐??(속지주의)

태어난장소 상관없이 부모국적에 따라 정해지느냐??(속인주의)

 

근데 각나라마다 원칙이 부딪치게 될 경우 무국적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속인주의 원칙이라서 어디서 태어나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부모국적이 한국이면 당연히 한국국적이 된다.

 

미국은 자국영토안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무조건 미국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만약 아기를 출산한 승객이 한국인이면 당근 아이 국적은 한국국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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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항공사들은 임산부가 탑승할 수 있는 기준을
임신 32주(약 8개월)로 삼고 있어요
32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혹시나 비행중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비행기 안에 들어서면 목적지 국가의 영토로 생각하는게

보편적인 생각이므로 목적지 국가가(도착) 미국이라면

미국의 영토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만약 속인주의 나라의 국민이라면은요 

원칙이 충돌되어서 2중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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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같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은 태어났다는 사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비행기 안이면

출국심사대를 거쳐 탑승을 하였으므로 외국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도착지 국가의 법에 따라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중국적 등은 되지 않습니다.

즉, 이중 국적자는 자신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강제로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전에 임산부 탑승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일찍 하와이 등으로 여행을 가서 출산을 하고 난 뒤 미국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  한 때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끔 신문에 나는 사항이지요.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는 임신 8개월 이상의 산모는 불용불급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산모와 가족의 동의서가 있고 보호자가 있을 때 탑승 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기내 출산시 모든 책임은 탑승객 자신 에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항공기는 고도를 높이 날고 기내 여압이 된다고 하지만 비행중에는 기압, 여압의 변화가 많아

만삭의 임산부는 갑자기 출산을 할 수도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했구요.

 

**보통 기내 탑승 승무원중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의사가 탑승 한 경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산모에게 있으며 항공기 기장과 승무원은 최대한 생명보호의 도의적 책임은 있기에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인근 공항 착륙 혹은 칙륙지 공항 엠블란스 대기 등의 조치를 하지요.

 

-항공기 기내출산은 오늘 대한항공 미국행 기내에서 처럼 가끔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원인은  대부분 이착륙 시의 충격, 고공에서의 기압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조기출산 경우로,

산모와 태아에게 생명의 위험과 엄청난 엄청난 고통을 치뤄야 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양쪽 모두 한국인라고 가정할 때,

  공항 또는 기내에서 출산하는 경우에 따른 국적취득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공항에서 출산 → 출국심사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

-항공기내 출산:한국 영공,

 *항공기 등록국이 한국인 경우는 한국 국적,

 * 미국 국적의 항공기라면 미국 국적

-항공기 안에서 출산/출산시 미국 영공, 영내) → 항공기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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