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이런 쪽으로 선택하면 어떨까요?

조일형 |2009.02.25 19:04
조회 1,181 |추천 5

지금 여자가 군대를 가네마네 말이 많은데 당연히 여자분들은 죽어도 가기 싫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라는 것은 없는 법!!!

 

여성이 평등하게 해야하는 의무를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쪽에서 페널티를 주면 공평하겠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여자들은 단 1명도 의무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100% 날로 먹고 있습니다.

즉 100% 병역면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남성은 모든 남성이 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되어있거나 특수한 경우에만 면제가 됩니다.

그럼 공평하게 이 특수한 경우를 여성도 적용받으면 되는겁니다.

 

병역법에 나와있는 병역면제사유를 그대로 적어보죠.

 

1. 전신 기형자 등 명백한 외관 장애인

 

여성은 장애인과 동급으로 취급하여 취업시장에도 그대로 반영하는겁니다.

 

2.국외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자 혹은 무기한 체류권을 얻은자.

 

한국여성들 전부를 외국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니 이것은 넘어가야겠죠.

 

3.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주한 자

 

한국여자들이 북한에서 온 것은 아니니까 이것도 패스

 

4. 수형/ 고령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가 불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면제받은자.

 

20대 초반 여성들이 징집대상이 될테니 이것도 해당사항 없겠죠.

 

5.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질 수 없는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를 인정하면 되겠죠

 

6.부모,형제,자매 중 전사자나 순직자, 전공상 군경, 이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1인

 

이런 경우는 면제를 인정해야겠죠.

 

병역법 시행령 중 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형/ 고령의 사유

 

가. 6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을 복역한 경우.

 

여성들을 범죄인과 동급으로 봐야겠죠.

 

나.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않은 혼혈아.

 

이런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됨을 인정해야죠.

 

다른 것 보다  5.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자.

 

한국여성은 어떤 학력을 가졌더라도 중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안되겠죠.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한국여성들임에도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패널티는 요약하면 3가지군요.

 

1. 여성은 장애인으로 취급

2. 여성은 범죄인으로 취급.

3. 여성은 중졸이하의 학력 소유자로 취급

 

여자라고 특별대접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남자의 면제사유랑 똑같이 대접받는겁니다. 의무를 안하면 당연히 사회적 대접도 그렇게 받아야죠.

 

그래서 여성은 장애인으로 간주하며 학력과 관련없이 무조건 중졸로만 본다.

쉽게 말해서 고졸이상 모집 채용에는 여성은 지원불가겠군요.

 

어때요? 병역의 의무를 안하는 대신 병역법에 나와있는 그대로 적용받고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패널티를 모든 여성에게 적용하는겁니다.

 

 

 

추천수5
반대수0
베플배은영|2009.02.25 22:06
장애인취급이라니 좀 그러네요??님엄마도 장애인취급하실껀가요?
베플김상희|2009.02.26 09:05
넌 남자가 그렇게까지해서 살고싶냐. 그냥 닥치고 군대 가라.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