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위원장, 미디어법 직권상정
연합뉴스 | 입력 2009.02.25 15:56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 상정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 도중 "간사들간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국회법에 따라 미디어 법을 일괄상정할 수 없에 없다"며 직권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의사봉을 세차례 두드린 뒤 산회를 선포했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45분쯤 회의 진행 도중 "3당 간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전부 일괄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의사봉을 세 차례 내려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고 위원장이 상정 대상 법률안을 열거하지 않았고 이의 여부도 묻지 않았다"며 상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정권 1주년을 맞아 고 위원장이 원맨쇼를 한 것에 불과하며, 민주당은 추후 정상적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법안 자체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이번 기습 상정에 대해 전 상임위의 보이콧를 선언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속기록을 검토하며 국회법에 따른 상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종합>민주, 긴급대책회의…상임위 보이콧 검토
서울=뉴시스】
민주당은 25일 한나라당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핵심 쟁점법안인 언론관계법을 기습 직권상정함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 상임위 '보이콧'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뉴시스 기자와 만나 "직권상정이 사실로 확인되면 한나라당이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긴급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를 포함해 모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문방위 기습상정 보고를 전해 듣고 이후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원혜영 원내대표를 포함, 원내지도부 등과 함께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노영민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며 강행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의 강행처리 명령이거나 국회 대통령을 자처해온 이 의원의 지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입장변화에 청와대와 이 의원을 지목한 것.
앞서 고 문방위원장은 지난 24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 시점에서 단독 상정을 하면 민주당의 반발로 국회 전체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고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회의를 비롯한 국회 일정과 여야간 대화 상황을 일단 지켜보겠다"고 우회적으로 언론관계법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바 있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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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게 공지로 해달라서 죄송하지만 악법의 하나가 국민 몰래
통과가 된다면 국민이 눈뜬봉사가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 지..ㅈㅈ..정조ㅁ..(소심해요)
위의 기사들은 시간 별로 1보 2보 3보를 묶어서 현재의 상황까지 추가를 한 것 입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의 뜻!
직권상정 :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 처리하는 것
요글 좀 많이 많이 퍼트려주세요!
+ 삼두요정님의 글 발췌
통과 됨으로 인해 닥쳐올 국민의 미래
이 악법들이 통과되면 언론의 제지없이 결국 2MB정부의 독주가 시작되며 우리에게 모든 고통이 돌아올 것입니다. 조,중,동에게 MBC를 갖다바치는 언론 독재를 위한 악법 외에도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검찰 임의로 수사 가능하게 해서 네티즌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사이버 모욕죄법 (3년 이하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핸드폰, 도청과 감청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법, 산업은행 민영화로 수도 및 전기공사 지분 확보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는 산업은행 민영화법과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가해주는 금산분리완화법, 집회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마스크 처벌법 (1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바닥을 파서 유속을 느리게 만들고 자정 능력을 떨어뜨려 전국민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부실한 건설사에게 퍼주며 강주변 유흥단지 건설로 땅값을 올리는 대운하 추진 등등, 그외에도 수없이 많은 악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욕의 독주를 시작한 2MB 정부로 부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꼭 지켜냅시다
이런식으로 야금야금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게 아닌 가 걱정이 드네요
언론장악 7대 악법
1.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
7. DTV전환 특법법
7대악법 요점
방송법의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 변경하여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운영 참여를 전면 허용.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까지 무력화해, 재벌의 방송 소유 길을 활짝 열었다.
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앴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론 다양성 보호를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려젓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주요내용
통신망법은 사이버 모욕죄로 인터넷상 특정인물을 비난하면 벌금형등 형사처벌을 한다는것이며 즉 네티즌의 언로를차단한다는것입니다
대기업의 방송업진출을 위해 관계법령전면 허용으로 주요재벌기업에 KBS2등을 인수시켜운영하도록하는것 과 MBC, EBS를 주요산문사등에 민영화를할려는것입니다.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법으로 주요 신문사에게 방송국운영을 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고 이렇게되면 조중동에
방송국 하나씩 선물 정부 의도대로 보도하고
언론중재법이란.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을 문화부 장관에게주어 정부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여 언론을 관치 기관으로만들자는것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법 은 신문 방송 교차 소유로 조중동의 한 목소리만 신문 방송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또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상향조정으로 사주의 이권에 의해 방송의 왜곡이 예상되는부분입니다.
DTV전환법등은 시대상황에 마추어 변화하는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한미 FTA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개방할려는 의도입니다.
12월29일 뉴스보도
여, 공영방송 예결산 국회승인 의무화 추진/ 정부의 입맛·입김 따라/프로그램 좌지우지 우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 예산과 결산의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영방송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방송>은 현재 의무 사항인 결산승인에 더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런 발상은 일본의 공영방송 (NHK)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 돈을 쓰는 만큼 예산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 법안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와 정치 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방송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
쭉빵에서 퍼왔구요 제발 널리널리 퍼뜨려주시길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