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게임 아이템 사기 수법과 예방법

전영광 |2009.03.13 01:21
조회 1,817 |추천 0



1.인터넷 게임아이템 매매 사기 (인터넷 물품 매매 사기)

가해자들은 통상 게임유저들이 아이템을 거래할 때 처럼, 돈을 먼저 송금하도록 유도를 하고 나서, 돈을 송금받고는 핸드폰을 꺼놓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방법을 주로 이용하는데, 게임 유저들이 그러하듯이, 핸드폰번호와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 상대방을 찾을수 있을것이며, 그 정도의 정보면 충분히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하지 못할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가해자의 특징은

1)대포폰을 이용합니다
 PC방등에서 잘 알지 못하는 자 혹은 얼굴만 아는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 통화비를 먼저 지불하고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2)대포통장을 이용합니다
계좌번호의 예금주와 상대방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은행에서는 주민등록증만을 가지고 통장등을 개설해주고 있는데, 이전에는 운전면허증등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통장 개설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나 대포핸드폰 번호를 쉽게 찾아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듯하네요)

3)불러주는 이름은 실명이 아닌 가명인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불러주는 이름은 통장 예금주와 같은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의 실명이 아니며, 그러므로서 자신의 신분을 감출려고 합니다

4)아이템을 엄청 싸게 판매합니다,물품매매의 경우: 물품의 가격이 쌉니다.

‘급매'‘싸게 드립니다’라고 감언이설로 상대방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아이템을 판매합니다, 찾아온 피해자들 말에 의하며, 상대가 의심쩍어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주겠다, 깎아 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늘러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십시오

5)일반전화번호(가정집)을 알려주는 경우,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핸드폰번호가 미심쩍어 가정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PC방 전화번호, 전화를 받지 않는 터무니없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나서, ‘집에 아무도 없다’식의 변명을 하는데, 일반전화로 전화를 받는지, 안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수신 가능한 공중전화번호가 일반전화번호와 같은 유형이고 수신가능하도록 신호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합니다

6)요즘 간혹 직거래를 하자고 제의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거래를 먼저 제의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더 믿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하는 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 ‘서울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부산인데, 저는 직거래를 원하는데요’라는 식의 말을 건네 옵니다 상대가 어디에 사는 지를 알고, 직거래를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의 제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과감하게 거래를 거부해야 합니다.

7)아이템베이등 아이템 거래사이트도 허위해킹신고에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간혹 현금거래를 하고 나서, 계정이 정지당하는 피해를 보게 되는데,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는 대부분 허위 해킹신고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돈도 날리고, 계정이 정지당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는 게임사의 현금거래에 관련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용한 사기행위인데, 이글을 읽은 유저여러분께서는 현금 거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아이템베이등 아이템거래사이트를 통해 아이템거래를 하게되면, 먼저 물건을 받아 본후, 돈을 송금해주기 때문에 게임내 거래창을 통한 거래보다 안전하다 하겠지만, 허위해킹신고를 할경우에는 이미 돈이 송금된후이니 돈을 되 돌려 받을수도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물품 매매 사기의 경우:

 

옥션 경매사이트에 판매등록을 하고, 추후 입찰된 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션에 낙찰을 받았는데, 판매자로부터 직접 전화가 와서는 ‘현금이 급하니 옥션을 통하지 말고, 통장 계자로 먼저 송금을 해달라’ 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낙찰금에 절반값정도만 받기로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간혹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팩스,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제의 합니다
가해자가 먼저, 신분증 사본을 팩스, 이메일로 먼저 보내준다고 제의하는경우도 있는데, 신분증에 붙은 사진은 직접 얼굴과 대조를 하도록 한것인데, 팩스로 신분증을 받는다면 그 상대방이 정말 신분증의 소유주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분증을 보내 준다고 하여, 상대방의 신용이 믿을만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었을 경우, 지역번호나 국번없이 ‘1382’를 누르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년월일을 입력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인지를 꼭 확인하여 주십시요.

물품 매매 사기의 경우:

 

‘주윤발’은 ‘장국영’와 인터넷 거래를 하면서, ‘장국영’이 자신의 이름을 ‘홍길동’이라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알려준 통장의 계좌주 명의도 ‘홍길동’이어서, 믿고 거래를 하였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으나, 이 사례를 보면, ‘장국영’은 이전 '홍길동‘라는 자와 다른 건으로 물품을 거래하고, ’홍길동‘에게 그 대금을 ’주윤발‘명의로 돈을 입금을 할테니, 직접 만나 물품을 건네달라고 ’홍길동‘과 ’주윤발‘사이에서 일명 ’삼각사기‘행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주윤발‘은 ’장국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홍길동‘을 상대를 사기 피해신고를 하지만, ’홍길동‘은 ’장국영‘을 직접 만나 물건을 건네주었을 뿐, 기존 인터넷 거래처럼 상대방의 정확한 연락처나 인적사항등을 확인치 않으므로, 절대 주의를 해야 합니다

2.예방방법

1)온라인으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거래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직거래(직접 만나 거래)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국의 가정집에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된 나라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만큼 인터넷상에서 이루어 지는 쇼핑 매매건도 실로 엄청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흘러들은 말이지만, 서울 사람끼리 거래하는 양은 우리나라 인터넷 매매건중 얼마를 차지 할까요? 제 생각에는 총 거래량의 2/3 정도를 차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서울사람들이 판매도 많이 하고, 구매도 많이 한다는 말인데, 그럼 서울 사람들끼리 아이템 거래를 하면 알될까요? 서울사람과 경기도 사람이 아이템 거래를 한다면 곧 지하철을 타고 가서 만나 거래 할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직거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전에 가해자의 위치가 부산이라고 하였으나 수사를 해보니, 서울 사람인 경우가 있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품 매매 사기의 경우: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기전에, 거래한 물품이 핸드폰, 노트북등 추후 판매업체 및 서비스업체에 등록해야만 사용 가능한 품목인 경우는 가까운 핸드폰 가입업체, 노트북수리서비스업체에 분실, 도난신고가 된 물품인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2)직접 만났으나 신분증이 없다고 하는 경우,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만나기 전 서로 신분증을 확인할수 있도록 지참한후 거래를 하자고 제의를 하십시오,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면, 상대를 알수 없으니 과감하게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믿을수 없는 사람입니다.

3)신분증을 제시받으면, 상대방의 얼굴과 신분증사진을 꼭 비교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메모하십시오
요즘은 직거래를 하던중 피해자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전문적으로 해 먹는놈인 경우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분증을 확인하다가 위조된 흔적이 있거나, 사진이 흐릿해도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발행된 신분증으로 확인하시고, 위조된 흔적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잡아놓고, 긴급전화 112로 신고하십시오, 경찰이 친절하게 그 놈을 데려 갈것입니다

4)아이템 건네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게임정보를 꼼꼼히 메모하십시오
상대방의 게임 계정, 케릭명등을 꼼꼼히 메모하시고, 건네받은 아이템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추후 이상을 있을 경우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수도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물품 매매의 경우:

 

상대방과 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하고, 건네받은 물품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추후 이상을 있을 경우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수도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이후에도 게시판을 이용한 쇼핑매매 사기건, 유료전화를 이용한 대위변제 사기건등을 다룰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유저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가해자가 대한민국을 떠나기전에는 꼭 잡히겠죠? 현직 경찰로서 유저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사기를 당하지 마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