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내 퇴사
krang12 2008.06.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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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753 질문하나 드릴께요... 학습지 교사를 그만 둔 사람입니다. 동료교사 한명의 사례인데요... 동료교사는 2008.10.31 계약이 만료되기 전 사직의사를 밝혔고, 회사 관리자는 후임 교사가 구해지면 인수인계후 사직을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돼도 아무런 말이 없어, 12월말까지는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2월이 지나도 후임교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면서 1월을 운운했고, 1월말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1월말까지도 역시 처리 되지 않았고, 2월이 지나가는 시점인 지금에서도 5일 관리를 하는데, 이틀 교실만 인수인계하고, 후임교사가 더 구해지면, 3월까지 또 정리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교사는 2월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이야기만 하고, 2월까지 정리해줄생각을 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동으로 계약연장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연장할 생각은 없었고, 다만, 회사측 사정을 생각해서 후임교사 들오오기만을 기다리다 보니 벌써 4개월이 흐른경우인데, 그냥 그만두어도 돼는지요? 09.02.23 17:56
krang12 위의 글속에 잇는 내용이네요 ^^; ,,,,,,,,,,,,,,,,사직서만 분명하여 언제 제출햇는지를 입증할수 잇다면 당장에 그만두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서를 업주가 무시하거나 보류할수 잇는 기간은 3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