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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서 욕설" 이유 6일간 감금·폭행, 알몸촬영 "충격"

이중교 |2009.04.02 19:40
조회 340 |추천 0

인터넷 채팅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을 6일 동안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알몸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엽기적인 범행이 또다시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21) 양과 B(19) 양 등 2명을 특수 강도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지켜본 다른 10대 2명을 찾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C(19) 양을 "밥 사줄테니 만나자"고 금천구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한 뒤 5박 6일간 C 양을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C 양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빼앗고, 수차례 폭행을 일삼아 얼굴고 온 몸에 멍이 들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특히 이들은 C 양을 감금하는 동안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인터넷 대화방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으니 보러 오라"며 다른 10대 3명을 집으로 불러 C 양이 폭행당한 채 쓰러져 있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엽기적인 범행은 C 양이 감금된 현장을 목격한 한 10대 소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6일 만에 만신창이가 된 C 양을 구출해내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조사결과 B 양은 남자 행세를 해온 A 양이 실제로는 여자인줄 알지 못한 채 수개월 이상 만남을 가져왔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 C 양이 인터넷 채팅으로 A 양에게 접근하자 이를 제지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혼을 내주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조사한 한 경찰은 "B 양이 구속직전까지도 A 양이 남자인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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