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1700만원 미만자, '특별 보너스' 신청하세요
2009년 2월 4일(수) 12:06 [노컷뉴스]
직업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처음 집행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주택 소유, 보유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해당자들은 5월 한달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의 비협조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여통장 같은 입증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국세청(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