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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선례 200412-12

박성래 |2009.04.16 10:07
조회 26 |추천 0
등기선례 200412-12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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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말소등기에 대하여 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면 갑이 국을 상대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갑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 위 확인판결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2. 20. 부등 3402-65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17항, Ⅵ 제16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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