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망 이용할 시에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고조부, 증조부, 조부의 명의로 신청하나 일제시대 구대장(토지, 임야)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씨개명된 이름으로도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당시 대부분 증조모, 조모 명의로는 소유권이 없었으나 재산이 많은 대 지주들은 증조모, 조모 명의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명으로 조회시 담당공무원의 조회 범위의 한정에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이 다르게 되므로 되도록 찾고자 하는 지역이 면이나 리단위라도 군이나 시단위로 조회해 보시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