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49로 좀 보태주CO.....)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가게 차려놓고 손님이 없는 사나이 일곱명
한 사람의 사무실에 모여 포커로 노름을 한다.
이거바, 심심한데 노름판돈을 떼어 장난삼아 로또라도 사 볼까?
한 사람이 두 장씩 갖고 있다가 당첨되면 그 사람이 반 먹고, 반은 나머지 6명이 나누는 걸로..... 워띠야?
거 조오----치
어이 김마담, 커피 7잔 배달 좀 해줘요.
오면서 복권방에서 자동으로 로또 14장 사가지고.... 이이?
며칠 뒤 7명 중의 한 사람인 거시기
52억 5천만원 짜리 1등에 당첨되어 세금을 빼고도 35억 7천만여원을 받았다.
x누러 갈 때와 갔다온 뒤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
거시기가 입을 싸-악 닦고 모른체 해버리니
같이 노름을 한 6명이
야! 니 인간이 그럴 수 있나?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거시기는 x줄이 탄 나머지
도박자금으로 장난삼아 그런 약속을 한 것이니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고, 당첨된 돈을 나눌 대상자나 당첨금을 나눌 대상이 되는 로또복권 순위에 대하여 특정한 일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노름의 판돈으로 복권을 샀다고 하여 복권당첨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약정이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고, 복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면 1등이건 몇 등이건 당첨순위에 관계없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6명에게 한 사람당 1억 5천만원씩 나누어주라고 판결하였다.
안 주만 년 20% 이자까지 주어야 한다, 이이?
(대구고등법원 2009. 4. 23.선고 2008나5678호 약정금)
그런데 가만히 판결을 보니 이거 참 황당하네
거시기는 1등 당첨을 하여 세금을 빼고 35억 72,250만원을 받았으니 그 반액인 17억 625만원을 원고 6명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17억 625만원을 6으로 나누면 원고들은 한 사람이 2억 9,97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도 왜 1억 5천만원씩만 달라고 청구하였을까?
법원이야 받을 게 많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만 인정하여 줄 수밖에 없으니 다시 나머지를 달라고 소송을 해?
세상 참 재미있네.....
포카치고, 마담에게 농담 따먹고, 당첨금 뺏어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설4하고 몸무게도 줄2고......
어2, 아가야
로또나 몇 장 452라.....
내도 당첨되만 니 30% 주꾸마..... 22?
노 머시기도, 권 머시기도
그 돈으로 로또나 왕창 4C만
2란 참담한 12 음쓸낀D......
ㅊㅊㅊ....
(‘09. 5. 1.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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