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송파구,강동구,하남시,강남구,성동구,광진구세무사]회계사,세무서,세무사사무실
■ 다주택자도 1주택자 양도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어
2주택, 3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6~35, 내년부터 6~33%)로 과세 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인 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가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로 2주택자인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인 자는
45%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연 8%, 최대 80%)는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대책은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에 30% 추가 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며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가 부과됐던 중과제도도 폐지돼 앞으로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는 계속 배제됩니다.

■ 구조조정 기업에 법인세 감면ㆍ분할납부 허용
♠ 기업 구조조정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부실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분할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주주가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부실기업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대주주가 증여한 자산은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감면되고 증여받은 기업 또한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3년 거치 3년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부실 자회사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ㆍ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아울러 부실기업 대주주를 경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를
소각하거나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 증여받은 기업은 해당 주식가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대주주는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타기업에 원활히 양도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해 ‘클린 컴퍼니’로 만드는 경우 모기업은 인수한 채무가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부실 자회사 또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되어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톤(t)세제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톤세제는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어 운임이 높을 때는 유리하지만 운임이
낮을 때는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여 정부는 해운업체들이 일반적인 법인세 납부 방식과
톤세제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도록 선택권을 주고 톤세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5년간 납세
방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은행자본확충 펀드 운용 중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가 5년간 유예되며
현행 제도 중 올해 말 일몰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외국인 기존 국채 투자도 세금면제
정부는 외화유동성 공급 확충과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어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채ㆍ통안채에
투자하면 OECD 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면 10~1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면제할 경우
명목수익률이 50bp(70bp) 높아져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3월 16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기존주택에 한해 기본세율(6~33%)로 과세되면서 10%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또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나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조치도 내국인과 같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3월 16일부터 2010년 말까지 재외동포전용펀드에 투자하면 2012년
말까지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펀드별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5%
저율과세를 적용합니다. 펀드 가입조건은 가입자 전원이 재외동포이어야 하며 국내자산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 일자리나누기 근로자, 삭감 임금 50% 소득공제
기업의 신규투자금액이 지난 3년간의 평균 투자를 넘어설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2001년 이후 기업들의 임시투자에 대해
지방기업은 10%, 수도권기업 3%씩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왔지만 인센티브 기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기업이 지난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기본 공제율 10%에 초과분 공제율 10%를 더해 초과분에 대한
총공제율은 20%가 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자동차종합수리업 ,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사업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중소기업 직원들도 줄어든 임금의 50%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급 뿐 아니라 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임금
총액의 감소분 중 50%가 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는 한도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되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설정됐고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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