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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저금만 하다가....노숙인 안타까운 병사

신숙희 |2009.05.07 16:13
조회 120 |추천 0

16년 동안 예금 통장에 1억원 이상 모은 '이름 없는' 노숙인이 그 돈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6일 광주은행과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확인 결과 폐지나 고철을 주워 판 돈을 은행 예금 통장에 모은 한 노숙인이 이 통장에 있는 예금(1억2800만원)을 끝내 찾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췌장암으로 숨졌다.

이 노숙인은 주민등록 전산망과 가족관계 등록부(옛 호적)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1953년 5월23일에 태어났다고 말했을 뿐 이름도, 출생지도 몰랐다고 전해졌다.

이름도 없는 이 노숙인이 당시에 예금 통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이었기 때문. 그는 지난 1993년 초 광주은행에 가명으로 만들어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모았다.

광주시 북구청 관계자는 "이 노숙인은 그동안 돈을 모으기만 했지 찾은 적이 없어서 법적 신원이 확인되거나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구청에서 도와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이 있다는 사실이 빨리 알려졌거나 본인 확인이 돼 돈을 찾을 수만 있었다면 병을 치료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북구청에선 지난 2007년 2월 이 노숙인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틈틈이 챙겼다. 지난달 안색이 좋지 않자 구청에서 반강제로 병원 진료를 받게 했을 때는 이미 치료가 힘든 상황이었다.

일선 동사무소에선 그의 법적 신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난달 14일 법원에 '성본(姓本) 창설 허가'를 냈지만 이 노숙인이 사망해 취하됐다.

이 노숙인의 사망으로 주인을 잃은 1억여원의 예금은 국고로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 노숙인처럼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는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며 "일단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한 후 법원 결정에 따라 국고 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 노숙인의 죽음으로 그의 예금이 국고로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고 알려지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의 돈은 장학재단 설립 등 좋은 곳에 지원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방에는 한 네티즌이 '이름 없는 노숙인, 거액 예금 국가귀속 반대'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청원을 했다.

한 네티즌은 "국가로 귀속되는 것 보다는 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쓰여졌음 좋겠다"며 "고인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되길 바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져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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