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례의 경우 카드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런식의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대외비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빚 독촉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 참조하십시오.
** 법률조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 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호.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일
5호.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
7호.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등등]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밖에 심야 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제 27 조 (업무 목적외 누설금지 등)
제 28 조 (손해배상의 책임)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32 조 (벌칙)
1) 제 26조 제 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26조 제3호. 제5호. 제7호의 나,다,라 목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4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 불법사례 **
1. 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여러분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입장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거를 보존하는 일(녹음등)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은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다음의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1. 제 3 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가장 중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추심을 할수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절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부부, 동거인등)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연체사실 등을 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연체금액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문의해 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둘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 정보 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 3자 에게 채무 연체 사실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 집 전화음성사서함, 핸드폰음성사서함, e-mail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독촉 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 아닌 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알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군입대나 해외출국등등..으로 1달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채무사실을 알릴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알릴 수 있다는 것이지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 D/M 과 관련된 불법 유형들
첫째,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전의 주소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연체 채무자의 경우 결혼전 본가등에 D/M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둘째, D/M 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 빨간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입니다.
1. 기타
첫째,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저녁 9시 이후에서 아침 8시 이전을 야간 방문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추심시간이 1시간 연장니다.)
둘째, 3인 이상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해도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 대응방안 **
먼저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들에 대해 법에서 허용한 테두리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초본상의 주소, 호적등본, 재산조사 내용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조사의 경우 비용이 30만원 가량 들기에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1. 주소 이전을 합니다.
현 거주지를 채권자측에서 알고있는 경우 주소이전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 주소지에 D/M을 발송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 동산압류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위장전입임을 입증해야하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된 현 주소지에 추심방문을 온 경우 누군가가 거기에 거주한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여러분이 한달에 한번을 가든 일년에 한번을 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추심직원들이 방문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오고가기는 하나 언제올지 모른다면 난감하겠지요.
물론 추심직원들도 실질적으로는 위장전입임을 알고 그전 주소지등을 방문하겠지요. 그러나 이사갔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직원들은 채무자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2.전화번호를 변경합니다
채권자 측에서 집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집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114 안내 거절 신청을 하고, 핸드폰 번호를 바꿉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렇게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곤 하는데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면 그것은 전부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을 방문하고 주위를 탐문하여 알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은 통신관련업계의 지인을 통한 것일테고 당연히 불법입니다.
3. 반드시 녹취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증거 확보)
통화내용등을 반드시 녹취하십시오. 추심직원들 스스로가 통화를 하다보면 앞서 기술한 내용을 어기고 불법 전화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중하게 '상환해 주십시오'라고 만 하는 추심직원은 없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과의 통화에서 때로는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때론 온갖 회유도 하겠지요. 모두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증거보존의 습관을 가집니다.
추심직원의 방문일지, 추심 행태, 증인등을 확보하는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의 접촉내용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과의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력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5. 형사고소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채무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사건들을 가급적 형사사건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물론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빠른 시간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앞서 기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누출등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보십시오.
그들의 불법은 당연히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사건화 되면 그만큼 여러분이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 중에는 어짜피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고 채권자측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런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이 어두운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6.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제기는 지옥같은 생활에서 햇살따사로운 양지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반드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글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민원만이 여러분이 살길입니다.
** 민원제기방법 **
첫째, 앞서 수집한 불법적인 추심행위 자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사를 청구하는 정식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금감위는 금융과 관련하여 최고의 감독기관입니다.
금융업계는 금감위의 통제를 받아야하고 금감위에의 정식민원은 산하기관에 해명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명해야 하고 그들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원만한 협의를 타진해 올겁니다.
둘째, 추심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위에 제기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는 관공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알려준 직원, 그 소속 관공서, 추심직원, 추심직원의 소속회사 모두 관련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협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당직원 뿐만 아니라 소속회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대부분 법률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도 양벌규정이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의 모든 요구 (완전감면. 손해배상. 일부감면 등등)를 들어줘야 할 겁니다.
세째, 민원은 금감위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한 모든 기관 (검찰, 방송국,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등등)에 민원을 제기하되 가급적에 여러번에 걸쳐서 하십시오.
네째, 추심하고 있는 회사의 본사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가장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데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공론화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빠른시 간내에 민원해결을 원하는 것은 민원을 발생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같은 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호회등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십시오. 서로 상대회사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며 민원을 제기할때 같이 모여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왜 민원을 제기해야하는지 즉 민원제기의 효과는 다음 메뉴인 생리를 참조하십시오.
** 생리 **
1. 카드사 및 신용정보회사의 생리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으나 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민원발생 입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일반인들은 깊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나 기업내부에서는 민원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각 기업의 내부에서는 자회사나 지점들에게 민원발생시 발생시킨 직원 뿐만 아니라 책임자 까지 문책한다는 공문등을 보내 민원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번의 민원발생은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쏟아 부은 수십억의 광고료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