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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안보-정신전력 저해도서 지정의 오해와 진실

오두영 |2009.05.23 13:41
조회 32 |추천 0

시사안보-정신전력 저해도서 지정의 오해와 진실  
지난해 7월, 국방부는 ‘장병정신전력 저해도서’에 대한 영내 반입을 차단토록 각 군에 지시한 바 있고,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일부 군법무관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었다.그런데 이 사안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심화된 것에 비하여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오해가 확산되어 왔다.

어떤 사안이 이슈가 되면 최소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러하지 못했다.그 결과 일부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장병들 중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장병들만큼은 이 사안의 배경과 진행과정 등 실체적 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Ⅰ.이번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가 이적단체인 한총련이 장병들의 의식화를 목적으로 소위 ‘군내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기무사는 첩보 내용을 검증하고, 특히 한총련이 군에 보내려고 선정했던 ‘23종’의 도서들을 국방부에 보고하였고(7. 15), 국방부에서는 이 도서들의 영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각 군에 지시한 것이다(7. 22).

이후 국방부에서는 정훈문화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서적들이 장병정신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이 책들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성향의 책들로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서로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한 일간지가 ‘국방부가 불온도서를 선정하여 장병들이 읽지 못하게 차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7. 31),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채 언론과 사이버상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2일 7명(이중 2명은 나중에 취하함)의 군법무관들이 국방부의 지시가 자신들의 알권리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Ⅱ.23종의 도서는 누가 선정했는가?

일부 국민들은 국방부가 23종의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하여 영내 반입을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발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어떻게 그 많은 책들을 일일이 검토해서 ‘불온’ 여부를 따질 수 있겠는가? 정말로 국방부가 불온도서를 지정했다면 23종의 도서보다 훨씬 문제가 많은 도서들을 포함하여 선정해야 맞지 않겠는가?

23종의 도서들은 한총련이 선정한 것이다. 한총련은 군 장병들을 의식화하여 군의 정신무장을 해제하고 전투력을 저하시킬 불순한 의도를 갖고 ‘군내 도서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도서들이 영내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Ⅲ.군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가?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23종의 도서에 대한 군내 반입 차단 조치가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사안이기에 여기서 미리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그런데 헌법소원을 청구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자 일각에서는 마치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징벌적 조치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군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 역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일례로 올해 1월경 전방에 근무하는 육군 모 부대 병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적이 있다. 그 병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싶은데, 현행 주민등록법상 영내거주하는 자는 주소지 이전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어,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병사는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그러나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은 지휘계통상의 정상적인 건의와 시정노력 없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군 통수·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군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집단행동’을 강행했다.

또한 언론과 임의로 접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국방부의 지시를 폄하하면서 군 수뇌부를 비방하고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방홍보훈령을 위반했다. 이 외에도 내부 게시판에 직속상관을 비난한 글을 게재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출장계획과 무관한 업무를 보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이 징계받은 것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과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Ⅳ.군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군인의 존재 의의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 수행에 있는 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고 있는 점 등을 규정하여 특수신분관계인 군인에 대한 일부 기본권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가나 외출·외박 등 기본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 일부 제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구상에 같은 민족이 분단되어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반세기 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무장력이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폭발한다면 한반도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억제하는 것이 우리 군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다.따라서 국군 장병들은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확립해야 하고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즉,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남북대치 상황에서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등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길러야 한다. 이념대립의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사상전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정신전력을 비롯한 무형전력이 무너지면 아무리 무기와 장비가 우수해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Ⅴ.우리 군의 자세

우리는 국가안보라는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사회적 논쟁과는 상관없이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 군의 전투력을 허물기 위한 이적단체들의 기도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며, 이전에도 소위 ‘군투’라는 이름으로 장병들을 포섭하여 의식화하려는 기도가 있었다. 이러한 음모를 차단하는 것은 군의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정당한 군의 지휘조치가 일각에서 희화화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 군 장병들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있다면, 이러한 도전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저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군내 도서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려 했던 한총련의 기도를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외부의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다. 국가안보에는 예행연습이 없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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