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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법의학자 증언 "의사 아니면 사인규명 불가"

주관하 |2009.05.27 19:48
조회 780 |추천 0

경호원과 컴퓨터의 유서만 갖고 자살이라고 판정했다.

 

세영병원 의사던,부산대병원 의사던 

 

의사가 법의학적으로 자살 이라고 말한 적은 단 / 한 / 번 / 도 없다.

 

믿을수있는 2명이상의 법의학자의 부검만이 진실을 알아낼수있는 해법!!

 

 

 

이쯤에서 경북대 법의학과 관계자의 의견을 첨부한다.

 

 

 

출처

http://formed.knu.ac.kr/html/faq.html?Bmode=content&idx=54

 

안녕하세요.

물론 가정이겠죠?

때때로 높은 건물에서 추락사 했는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사인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족이 황망한 가운데 자살을 인정하고 넘어가더라도 얼마간 시간이 흘려 정신을 차리면 점차 타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어 억울함은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문에 몇번 보도되어 타살을 의심하는 추락사의 경우가 의문사가 되어 진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착적으로 사람의 죽음에 관한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일견 명백한 듯한 사망도 함부로 사인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외인사, 즉 질병으로 병원에서 진단하고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부한 경우를 제외한 사고사, 자살, 타살의 경우는 반드시 법의병리 전문의에 의하여 사망을 검정하여야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선진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사망한 후 추락을 위장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시체를 떨어뜨린 경우와 살아 있는 채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는 명백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시체에 나타난 여러가지 손상의 경우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은 생전에 일어난 손상인지 아니면 사후에 일어난 손상인지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추락이 아닌 경우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역과한 경우에도 그 자동차에 역과하여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자동차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을 다시 역과한 것인지는 반드시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역과한 경우에는 대인 사고가 아니라 대물사고가 됩니다.

생전의 손상인지 아니면 사후 손상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생활반응을 보고 판단합니다. 생전에 일어난 손상의 경우 응고를 포함한 출혈이 일어난다던지, 부종, 염증반응, 화상 등의 소견을 육안으로 또는 현미경 검사로 알아 봅니다. 이를 생활반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가지 이유로 사망한 후 시체를 떨어 뜨려 두개골이 함몰되거나, 골절,등 여러 손상이 일어나더라도 손상에 생활반응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반응이 없는 추락에 따른 손상인 경우 반드시 그 선행 원인을 규명하여야 되겠죠. 물론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는 심장을 육안으로 그리고 현미경 검사에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죽음을 감시하여 죽은자의 만의 하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범죄사실이 은폐되는 일이 없게 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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