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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안쓰고 6명과 성행위한 에이즈환자 징역형

이중교 |2009.06.10 20:12
조회 955 |추천 0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채 9화에 걸쳐 6명의 여성과 성행위를 한 피고인 전모(27) 택시기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차영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비록 감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콘돔 등의 보호조치 조차 취하지 않고 성교한 행위는 국민건강 보호와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모 씨는 2007년 10월 경 피해자 김모씨의 집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의 속옷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540만7000원 상당의 여자속옷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차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의 절도 범죄와는 달리 경제적인 곤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기호를 충족하기 위한 것인 점, 그 수법이 대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모두 참작해 그 형기를 징역 1년6개월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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