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월급통장 이참에 바꿔볼까"… 혜택 다양

한원희 |2009.06.15 11:25
조회 1,642 |추천 0
"월급통장 이참에 바꿔볼까"… 혜택 다양 최고 4.1% 금리에 타행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까지…     최근 시중 은행들의 월급통장이 대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불과 0.1%의 초저금리로 운영하던 월급통장에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보다 더 많은 금리를 얹어주는가 하면, 타행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월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를 한푼도 주지 않아 '무이자 저축통장'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기존 월급통장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금리가 높다고 무작정 통장을 바꾸는 것은 금물이다. 상품별로 조건이 까다롭고, 서비스 내용도 천차만별인 탓이다. .

  평잔 100만원 이하는

신입사원이나 직장 생활 3년차 미만의 사회 초년병들은 월급통장에 평균 100만원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 현금 인출 외에는 다른 금융거래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수수료 혜택보다는 금리 혜택이 큰 상품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금리라면 SC제일은행이 내놓은 '두드림 통장'이 단연 돋보인다. 31일 간 예치하면 연령과 잔액에 관계없이 4.1%의 이자를 주고,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을 찾을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20대 젊은 직장인들이라면 우리은행의 'AMA플러스 야! 통장'에 관심을 둘만하다.

만 18~30세를 대상으로 한 이 상품은 100만원 이하에 대해 4.1%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의 'KB스타트통장'도 만 18~32세 고객이 100만원 이하의 돈을 맡기면 4.0%의 이자를 준다. 하지만 평잔이 100만원을 넘으면 이자율이 'AMA플러스 야!' 는 1.0%, 스타트 통장은 0.1%로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평잔 100만원 이상은

월급통장에 항상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금융거래가 많고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들이라면, 금리보다는 부가서비스에 관심을 둬야 한다.   기업은행의 '아이플랜통장' 은 월 평잔이 두 달 이상 1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에 대해 최저 2.3%의 이자를 주고, 평균 30만원 이상만 유지해도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빠져나가는 이용수수료(1,000원~1,200원)가 면제된다.

또 통장 가입 후 3개월 이상이면 소득 증빙서류 없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최고 0.2%의 금리할인도 주어진다.   우리은행이 내놓은 'AMA플러스 급여통장'도 잔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하루만 맡겨도 초과액에 대해 2.2%의 금리를 보장한다. 가입만 하면 자동화기기 인출 및 타행 이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가 모두 면제다.
하지만 월급통장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주거래 은행까지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기존 금리 0.1%짜리 급여통장도 대부분 인터넷뱅킹 이체가 면제되는 등 수수료 혜택이 적지 않은데다 대출 거래실적에 따라 0.2~0.3%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 이관석 재테크 팀장은 "월급통장 교체로 얻을 이자 수익과 주거래 은행 이동 때 잃을 혜택을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한다"며 "아파트 구입 등 큰 돈을 빌릴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한국일보와 함께하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입력시간 : 2009/06/14 21:49:12 수정시간 : 2009/06/14 21:54:47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