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2시 헌재소에서 진술을 듣는 범위로 제한해서 공개토론이 열렸습니다.
현제 남성은 군사훈련을 통한 입영생활을 하는것이 대표적이지만,
체력이 약한 남성은 체력급수로 나뉘어져 군복무의 대체근무
즉, 보충역과 면제로 나뉘어져 행정기관 중소기업 등에서
군 복무기간에 준하여 대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제 병역법은 남성의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국방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은 국방의 의무 외에도 병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회에 봉사하는 기간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을
학업, 취업,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껏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통일 이전에는 그럴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역의무는 결정권이 없는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단어 아래에 많이 개선되었다는 지금의 군생활마저도
최저시급은 보장되지 못하고 그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나마 있던 군 가산점 역시 여성와 장애인과의 차별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성이라는 이유하나로 남성들은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군생활, 재대후 향토예비군, 민방위 등....
이런 남성들의 노고를 생각하지 못하고 군가산점을 폐지를 주장한 단체를 보면
결국 조삼모사라는 말만 생각나게 합니다.
현제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도 있겠지만 그 외에
행정단체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칼들고 싸우던 시대는 지금은 지났습니다.
결과적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했을때부터
오늘과 같은 일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성이 군대를 가니 여성 역시 군대를 가야한다” 라는 보상심리는 아닙니다.
“남성이 할 수 있듯이 여성 역시 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보다 많은 자원의 입대를 추진하고 체력을 요하지 않는 직군에는
여성의 복무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성은 전투에 전념할 수 있을것이고
군복무 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으로 부족한 인력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역차별도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현제 사회는 체력을 요하는 직업보다는 지식을 요하는 직업이 대부분입니다.
학업에 공백기간을 가진 남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사회진출의 시기도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 빈틈을 언젠가는 합리적으로 보충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린 공개토론의 동영상을 보니.
어느 부분에 위헌이냐 다른 법 조문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여러 가지 토론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토론과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군복무가 기피될 문제가 아닌
말 그대로 신성한 의무가 될 수 있도록
보완과 절충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접한 글이지만 위의 문제는
남과여의 싸움이 아닌 서로의 공조를 위한
문제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