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04-08-20 10:06]
성별을 구별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성에 대한 차별적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며 인권단체들이 폐지운동에 나섰다.
정보인권모임은 19일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째자리에 성별을 구별하는 것은 왜곡된 남녀차별적 관념을 부추기고 성적소수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면서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폐지를 위한 1만인 집단 진정인을 모집해 오는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번째 숫자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남성은 1,여성은 2로,2000년대에 태어난 남성은 3,여성은 4로 시작된다.
정보인권모임의 박김형준 활동가는 “남성에게 상위순번,여성에게 하위순번으로 배정하는 것이 ‘남성이 먼저,여성이 다음’이라는 현실의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비슷한 예로 지난 2002년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서 초중고교 출석부에 남학생들을 앞에 적는 것이 차별이라고 규정,시정조치된 바 있다. ”고 말했다.
한국 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관계자는 “트랜스젠더 등 주민등록번호에 표기된 성이 본인의 성 정체성과 다른 성적소수자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고 주장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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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입증 힘들어 소송 거의 없다
[내일신문 2004-08-19
‘직장 내 성차별 소송’ 우리나라 사정은?
모건스탠리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남성 동료에 비해 승진이나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여성들, 많을 것이다. 그러나 쉬펠린처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남녀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 소관)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여성부 소관)이 있다.
그러나 ‘성희롱’ 사건은 많이 드러나는 데 반해 ‘고용상(채용·승진·배치·임금·해고)의 성차별’이 이슈가 되는 예는 거의 없다. 물론 고용평등법 실시 이후 1993년 은행의 여행원제도와 대기업의 여사원제, 성별분리호봉제가 법에 위반된다는 노동부의 시정조치로 폐지되긴 했지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평등의전화가 지난 한해 접수한 성차별 상담건수는 모두 226건. 이 중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해고가 63.2%(143건), 차별임금 13.3%(30건), 승진 차별·부당인사 8.0%(18건), 모집채용 4.0%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내담자의 69.7%가 3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였으며 이중 1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41.5%를 차지해 대기업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외형적으로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배치·교육·승진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별에 따라 채용부터 부서와 업무배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는 승진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왜 고용상 성차별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정형옥 노무사는 “회사 내의 구조적인 차별을 한 개인이 입증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고용평등법에서는 ‘회사가 차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차별을 당했다’라고 적극 주장하지 않으면 승소하기 힘들다. 퇴직할 각오가 아닌 다음에야 회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사 성차별을 법정에서 다투게 되더라도 우리 법원이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는 2002년 대법원의 “알리안츠 생명보험 사내 부부 사직 종용은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고용상 성차별(남녀차별)은 단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 노무사는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차별이 뭔지, 어떤 경우 차별이 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나타나는 간접차별에 대한 판단기준도 구체화해서 직접차별 이외에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도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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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여성, 청소년 대책 총괄
[노컷뉴스 2004-08-19 10:37]
여성부가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산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가족,청소년 정책기능 조정안을 마련해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혁신위의 안대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이 여성부로 넘어갈 경우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위는 이와 함께 남녀차별 개선을 목적으로 여성부 산하에 설치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BS정치부 여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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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진료비 감면율 남녀차별" 병원에 시정 권고
[조선일보 2004-08-19 09:27]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18일, 여직원이 결혼하면 복지 혜택을 시부모 중심으로 바꾸도록 한 노사협약이 남녀차별이라며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Y의료원에 대해 차별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 의료원은 직원 복지혜택 중 하나인 부모·배우자 부모 진료비 감면율을 남녀 직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다. 여직원이 결혼하면 배우자 부모인 시부모에게 50% 감면율을 새로 적용하고 친부모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도록 돼있지만, 남자 직원은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친부모에게는 50%, 배우자의 부모에게는 3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현행 민법은 남녀 모두 혼인여부에 관계 없이 친부모를 직계존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윤덕기자 si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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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지혜택 남녀차별 시정권고
[SBS TV 2004-08-18 22:02]
<8뉴스>연세의료원이 직원 복지혜택과 관련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권고를 받았습니다.
연세의료원은 남자 직원들에게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부모들에게 진료비를 50% 감면해 줬지만, 여직원들에게는 결혼 전은 50%, 결혼 후에는 30%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여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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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차등복지혜택 시정권고
[경향신문 2004-08-18 18:11]
결혼한 여성직원에게 복지혜택의 차등을 두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첫번째 직권조사 결정이 나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18일 “서울 연세의료원이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시 기혼 남녀직원의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간 감면율의 차이를 두는 것을 남녀차별로 결정,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성부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단체협약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남자직원들에게는 친부모가 받았던 진료비 50%의 감면혜택을 결혼 후에도 유지시켜준 반면 여자직원들에게는 미혼 때의 진료비 50% 감면혜택을 결혼 후에는 30%로 낮춰왔다.
또 기혼 여직원의 경우 시부모에게 돌아가는 감면율이 50%로 친정부모의 30%보다 더 높게 돼 있으나 기혼 남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30%)보다 본인 부모(50%)가 20%나 많은 감면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
〈송현숙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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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국회여성정책 포럼]여성전문 연구단체 첫 출범
[파이낸셜뉴스 2004-08-11 20:39]
국회에 여성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 입법지원할 ‘국회여성정책포럼’(회장 진수희 의원)이 오는 26일 처음으로 출범한다.
이번 제17대 국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여성의원들의 대거 원내 진출에 따라 여성 정책에 대한 입법 지원 활동도 가장 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여성정책포럼의 활동도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창립총회를 앞두고 준비작업이 한창인 여성정책포럼이 여성 정책을 전문으로 다룰 모임임에도 불구, 적잖은 수의 남성 의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보더라도 이제는 여성정책이 단지 여성만의 전용물이 아님을 방증하고 있다.
간사격인 책임연구원을 유승민 의원이 맡은것도 같은 맥락이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원희룡, 김애실, 이경숙, 이계경, 박형준 의원과 민주당 이승희,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등 40여명의 의원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여성정책포럼을 이끄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여성정책포럼의 성격과 관련,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남녀차별개선, 가족정책, 보육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안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라고 설명했다.
여성정책포럼은 앞으로 정치참여확대위원회, 가족정책위원회 여성운동 및 단체교류의원회의 3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현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정책대안을 제시, 회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한마디로 여성관련 법 제도의 제정보다는 법제도가 어떻게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고 미비한 부분은 정비·보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편견을 좁히고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주체로서의 여성 활약에 지원 분야를 집중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포럼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 필요한 회의 개최는 물론이고 여성운동관련 단체와 교류활동과 현장방문, 여성관련 행사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매달 여성 현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들과의 연계 연구활동도 기대되고 있다.
진의원은 “국회여성정책포럼의 활동이 의원과 국회 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범 ‘여성정책’ 연구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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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교복 강요는 남녀차별
일선 중·고교에서 여학생에게 치마만 교복으로 입게 하는 것은 남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 위원회는 중·고생 교복착용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이같이 판단,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여학생들이 교복으로 치마나 바지중 에서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한편 교육인 적자원부에도 이를 통보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차별개선위는 “여학생에게 치마만 입게 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 상으로 여학생 교복이 반드시 치마여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부족 하다”며 “여학생들이 치마만 입을 경우 행동과 태도를 규제받 게 돼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 차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개선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36개 중·고교의 54%인 2181개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교복으로 치마만 입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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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인권침해’ 對 ‘혈통유지’ 법정설전
호주제 폐지를 위해 장관이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다.
호주제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
호주제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총 9건이 제청돼 있었지만 공개변론이 처음이라는 점,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참석해 직접 변론을 폈다는 점,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는 점 등에서 관심을 모았다.
위헌을 변론하는 측에서는 지장관을 비롯, 최병모 민변 회장 등 4명의 남녀 변호사가 함께 나와 준비를 단단히 한듯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고 합헌 변론측은 성균관장측 대리인 서차수 변호사 1명만 나와 대조적이었다.
당초 양측을 응원하는 방청객들로 혼란이 일 것이 예상됐으나 이미 정부가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인지 자구 하나로 고성이 오갔던 지난 9월의 법무부 주최 공청회와는 달리 방청석은 담담했다.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변론을 펴 나가는 가운데 호주제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우리의 전통문화인지 부분에 대해서 열띤 공방이 오갔다.
지장관은 “호주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가족구성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가족평등을 침해하는 근본”이라면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미풍양속이 아니라 봉건적 전통과 일제 잔재가 결합돼 나타난 폐습”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나온 최병모 변호사는 “호주제는 헌법 전문과 제4조의 민주적 기본질서,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호주제를 그대로 두고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성균관장측 대리인으로 나온 서변호사는 “기본권 침해는 호주제와 직접 연관이 없다”면서 “국가는 전통문화 계승에 힘써야 한다는 헌법 9조대로 전통적인 가족문화 계승을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변호사는 위헌심판이 법 개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듯 정부가 민법개정안을 낸 마당에 굳이 위헌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되물었다.
1시간 가량의 변론후 재판부는 “앞으로는 법리적 측면보다는 사회의 인식과 가치관 변화, 유전적 문제 등 비법리적 문제에 치중할 예정이니 참고인도 이점을 감안해 채택해달라”고 주문했다.
〈송현숙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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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람] "아이를 꼭 엄마가 키워야 하나요"
[중앙일보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으로부터 소설의 무대를 마법학교 기숙사로 정한 이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울려 자라야 싸우기도 하지만 평등한 인간관계를 배운다는 거죠. 아이는 꼭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것은 여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 세계적인 여성학자인 영국 캠브리지대 줄리엣 미첼(63)교수가 최근 방한했다.
서울대가 여성학 강좌인 '여성과 사회' 과목 개설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미첼은 캠브리지대 정치학부의 유일한 여자 정교수다.
1980년 국내에 번역된 그의 저서 '여성의 지위'는 여성학도들의 필독서가 돼왔다.
"흔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여성운동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문제는 일하는 엄마들에게 사회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 보육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미첼은 프랑스의 경우 국가가 자녀 양육비를 보조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짧은 방문이지만 한국이 매우 남성중심적인 사회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성학자로서 겪는 성차별에 대해 묻자 그는 스물다섯살인 딸 얘기를 꺼냈다.
캠브리지대를 졸업하고 TV방송국에서 일하는 딸이 같은 일을 하는 남자 친구에 비해 절반 정도의 임금만 받고 있다고 했다.
영국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차이와 차별은 다르지 않습니까? 남녀간의 관계는 차별이 아니라 아름다운 차이로 남아야 합니다.
"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moonk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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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뉴스가 아니라 남녀평등에 대한 정의라고나 할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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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을 주장하게 된 원인은 현실적으로 남녀차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자와 차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류가 문명시대에 들어온 이래 특권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차별은 계속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부귀를 누리는 자유민과 몰락한 자유민 및 노예계급으로 나누어졌으며, 중세에서는 봉건영주와 농노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자본주의사회가 되면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다.
평등사상은 고대 노예제시대에는 아테네의 자유민 사이에서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중세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교가 유럽에 정착함에 따라 ‘신(神)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는 사상이 생겨났다. 그리고 농노제와 함께 공장제 수공업을 기초로 하는 도시가 발전하여 시민계급이 형성됨에 따라 ‘법 아래서의 평등’이라는 사상으로 계승되었다.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지도자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자연법 아래에서 인간에게 불평등이 있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평등사상은 신분제적 불평등을 바탕으로 한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사상에 일관되어 있는 특징은 그 범위 속에 여성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내는 집안일을 돌보는 존재로서 중성(中性)명사로 표현되었고, 그리스도교의 교의에서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에 불과하였으며, 루소는 여성을 남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로 생각하였다.
남녀평등의 요구는 프랑스혁명 직전에 재산상속에 있어서 동등권의 요구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으나, ‘정치적인 평등(동등권)’이라는 생각은 미국의 독립운동이나 프랑스혁명 중에, 식민지 지배자나 봉건적 전제에 대항하여 남자와 함께 투쟁하였다는 사실에서 생겨났다. 또한 자본주의사회가 성립하여 기계제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여성도 그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녀평등사상의 현실적인 근거도 마련되었다. 남녀평등 운동은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동등권의 요구,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하여 몰락하는 귀족이나 빈곤한 중산계급의 부인들이 의사 ·변호사 ·교사 기타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기회균등의 요구,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요구, 노동에 있어서 남녀 동일임금의 요구 등으로 전진하였다.
여성의 참정권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인정되었는데, 한국은 광복 후 제헌헌법에서 남녀평등을 규정 ·보장하여 참정권의 남녀평등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기타 실제 사회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직장에서의 차별정년제, 여성의 저임금, 결혼퇴직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