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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무엇이고, 사용권은 무엇인가요?

왕인정 |2009.07.14 15:30
조회 84 |추천 0

 

<저작권은 무엇이고, 사용권은 무엇인가요?>

 

저작권은 말 그대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용권은 저작권이 아닌, 사용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최근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생산한 사람이 갖는 재산권을 말하고 자유기고가가 원고를 생산하면 그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자유기고가가 갖는 것입니다.

자유기고가가 매체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을 때에는 그 원고에 대한 사용권을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기고가의 원고료도 원고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자유기고가가 생산한 원고는 원래의 목적 외에 다른 곳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자유기고가가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 원고를 사용하려면 자유기고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때에도 원고료를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원고를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고 소송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은 상당히 명백하고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개별 원고에 대한 사용권의 범위를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그 부분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디어에 게재되는 자유기고가의 원고뿐만 아니라 칼럼이나 일반 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신문이나 잡지에 원고를 제공하면 오프라인 매체는 물론 온라인 매체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오프라인 매체의 원고를 청탁을 받았다면 오프라인 매체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매체에도 사용한다면 온라인 매체의 사용에 대한 원고료를 따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매체에 동시에 사용하려면 애초에 원고를 청탁할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동시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원고를 청탁할 때 명확히 하지 않고 두 매체에 동시에 사용한다면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체에 원고를 제공하면 온라인 매체에도 원고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원고 생산자에 대한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고 자유기고가의 활동도 훨씬 좋아지겠지요.

물론 앞으로는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될 것입니다. 현재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기사를 사용하려면 사용권을 지불하도록 강요합니다. 특히 다음이나 네이버의 포털에서는 과거에 언론사 기사를 무조건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한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의 사용권이 강화되면 될수록 원고를 직접 생산하는 사람의 입지가 더욱 유리해지는 것이지요. 저작권 강화는 자유기고가의 활동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유기고가의 권리 또한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Tip 

저작권 관련 사항에서 최소한 다음의 단어는 알아둡시다.

○ 원저작물: 최초의 저작물

예) 소설

○ 2차저작물: 원저작물을 재창작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저작물

예) 소설을 토대로 한 영화나 드라마

 

- 위즈덤하우스 『글쓰기로 돈 버는 자유기고 한번 해볼까?』도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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