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겪은 상황이 너무나 어이없고 당황스러워 이렇게 민원을겁니다.
제가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먼저 이틀전 7월 28일 5시 40분경 동래서비스 센터에 컴퓨터 서비스를 받으러 갔습니다.
컴퓨터의 이상작동으로 포맷을 하였는데 비스타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엑스피로 변경하려는 사유였습니다. 작년 11월에 노트북을 구입할 당시 대략 5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노트북 프로그램을 비스타에서 엑스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한 기록이 없다면서 재차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 현금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8개월이 지난 후인 지금 내력이 남아있을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 도매상가에 가서 CD를 구입하여 본인이 알아서 변경하던 말던 하라네요.
이제 두번째 내용입니다. 밖으로 나와 차를 탈려고 보니 차 앞 범퍼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주차 요원을 찾아봤지만 없었고 그래서 주차 요원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더니 주차장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곳이라서 6시에 퇴근을 하기에 6시 이후에 일어나는 사고에 관련되어서는 책임이 없다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센터에 소장님을 불러서 이야기 하니 주차장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것이지 사고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고객은 서비스받으러 맨날 걸어다녀야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주차하기 겁나서 차끌고 다니겠습니까? 그럼 주차장에 주차요원은 왜 뒀으며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주차장에 만약에 대비한 보험같은 것도 가입안해놓고 방치합니까? 만약 사람이 다친다 하더라도 시간대가 주차요원이 퇴근한 이후면 우린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병원가서 치료받으라고 하시겠네요? 제가 화를 좀 냈더니 센터장이라는 분이 견적을 내오랍니다. 대우자동차 찾아가서 견적을 뽑았더니 220,000원이 나오더군요. 재차 방문을 하였습니다. 견적 애기를 꺼냈더니 이제는 도저히 사고난 부위의 파손이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다며 다른 곳에서 난 파손을 여기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더군요. 그러면서 5만원에 합의를 보자는데 사람 다치게 하고도 5만원에 합의 보실랍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있습니까?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면 고객이 불편함을 겪을시 그 불편함을 해소함이 목적이 아닙니까?
헌데, 불편함을 더욱 키워주네요. 삼성.. 이정도 밖에 안되는 기업이었습니까?
특별히 삼성에 악감정이 없고.. 오히려 삼성 물건하면 믿고 구입하는 저에겐 무척 실망을 하게 만드는 일이네요.
제가 겪은 일에 응당한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방법을 물색하여 어떻게라도 책임 여부를 따질 생각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적다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횡설수설 하는 것 같네요.
처리하시는분이 어떤분이신지 모르지만 제기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처리결과 지켜 보겠습니다. 삼성.. 다시한번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