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부터 논란이 되었던 의료실비보험의 보장축소 내용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의료실비보험은 최근 2-3년간 병원실비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인기 있던 상품이라 이번 축소 내용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원의료비의 경우 현재 본인이 내는 병원비 100%를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 이후에는 90%만 보상이 가능해 진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낸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는 본인이 책임지는 본인부담금이 설정되게 된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최고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 통원시 약값을 포함하여 5,000원만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했으나 변경 후에는 의원의 경우 1만원, 일반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2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은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이 되는 시기(7월 초 또는 중순) 부터 시행일 10월 1일 전까지 가입시 처음에는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최초 갱신되는 3년 또는 5년 후부터는 변경되는 내용을 적용 받게 된다.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7월초 이전에 가입하게 되면 갱신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기까지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에서는 조기마감이 예상되며 가입심사 지연과 전산 장애로 인한 가입 지연이 예상된다.
따라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서두르셔야 재정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현재 임신중인 태아부터 청소년인 15~18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같은 상품이라 할 지라도 피보험자의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어른보험과는 달리 어린이는 어릴 수록 질병, 상해로 병원출입이 빈번하므로 보험료가 비싼 편이고 성장하여 안정기로 접어들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이는 어릴 수록 보험이 더욱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유의할 점은,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중대질병이나 상해사고로 병원신세를 지게 되면 이후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제한된다는 점이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소아암, 희귀병 등 고액진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질병이 늘어가고, 어린이의 범죄피해와 상해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창창한 내 아이를 생각한다면, 병력이나 사고력이 없는 깨끗한 상태일 때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어린이보험의 보장기간은 최소한 청소년시기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자녀들의 경우 유아기는 물론, 청소년기까지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유괴, 납치, 왕따 등 학원폭력 및 강력범죄까지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면 청소년기 질병이 아닌 성인질병 보장이 되는 성인의료실비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최근 100세 만기 성인의료실비 보험 상품 중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담보와 성인담보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므로, 7월 말 이전에 준비해 주면 자녀에게 평생 100% 보상되는 의료실비보험을 선물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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