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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불공정 계약 내용★★★ Always keep the faith ★추베갑시다 ㄱㄱ

노윤아 |2009.08.02 22:07
조회 119 |추천 5

 

 

 

동방신기-SM 불공정 계약


2009년 7월 31일 금요일 밤, 동방신기의 세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소속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 동방신기의 소속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는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세 멤버와 관련이 있는 화장품 사업 때문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에  동방신기 팬들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동방신기와 SM이 맺은 불공정한 전속계약과 부당한 대우에 있다 생각하며 SM과 동방신기 사이에 맺은 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리려 합니다.

 전속 계약 기간 13년?

이번에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세 사람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동방신기와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맺은 계약의 내용 일부가 기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방신기가 맺은 전속 계약 기간은 군 입대를 제외한 13년이며, 에스엠과의 전속 계약 기간 중에 동방신기 멤버가 군 복무를 하게 된다면  2003년 12월 26일 방송에 데뷔한 동방신기의 전속 기간은 2018년, 거의 2019년이나 되어야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최장 기간 7년을 훌쩍 뛰어넘는 기간이며,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노예계약이라 불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장기 계약입니다.


본인들의 수입 내역도 모른다?

7월 31일,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8월 1일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한 증거의 내용은 '신청인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 일체'이며 이 증거 보전 신청을 한 이유는 "멤버들이 그간 수입 내역을 소속사로부터 정확하게 확인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일반적으로 전속계약 분쟁이 있을 때 계약 관계를 정리하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데 멤버들의 그간 수입내역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이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세 멤버의 법률대리인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사이의 수익 배분이 7대 3이다, 9대 1이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동방신기 멤버 본인이 자신들의 수입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7대 3이라고 하면서 그 3을 제대로 지급해주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계약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과 관련 여러 차례 소송을 치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2008년 11월 20일 이데일리에 보도된 소속 연예인과의 계약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조항 중 한 가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f1기사링크)

-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전조의 국내외 연예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결과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상표권 등 모든 권리는 본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갑에게 동 권리에 관한 일체의 주장 내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표곡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갑은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인 즉슨 동방신기 멤버들이 부른 여러 노래는 물론이요, 동방신기 멤버들이 직접 작곡하거나 작사하여 발표한 곡의 저작권마저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 귀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한국 정규 앨범에 실린 동방신기 멤버들의 자작곡은 물론이요, 콘서트에서 발표하여 부른 자작곡들의 저작권이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측에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번째 조약에 의거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 자작곡들 또한 모두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됨을 뜻합니다.

 

위의 두 조약은 가수로서의 창작물이외에도 동방신기의 이름으로 만들어 내는 창작물(곡 글 을 포함한 모든 창작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작곡의 소유권 마저도 소속사가 가지고 가는 부당계약의 표본입니다.

같은 날 뉴시스에 보도된 기사에는 연예인의 모든 활동을 기획사에서 일방적으로 승인,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즉 개별 멤버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리 몸이 아프고 피곤해도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스케줄을 강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멤버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하는 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진출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막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f2기사링크)

또한 아시아투데이 2009년 6월 9일 기사에 의하면 10대 연예 기획사 중 가장 불공정 계약이 심한 곳 중 하나로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f3:기사링크)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11월의 이데일리 기사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계약서 조항이 다시 한 번 적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어 시정 명령을 받은 불공정 계약 조항들이 수정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방신기-SM 부당 계약이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일의 핵심은 동방신기와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불공정한 전속 계약에 있습니다. 이번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세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다각도로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기존 방침만 되풀이하여 결국 법에 호소하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게 요구합니다. 진정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측이 동방신기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지금 즉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세 멤버를 화장품사업 운운하며 비방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실한 자세로 전속 계약의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는 데에 임하십시오. 멤버들 간의 불화나 동방신기 해체를 거론하며 팬들을 불안케 하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멤버들의 요구 사항에 제대로 귀 기울이십시오.

 

출처- 텔존

 

 

여러분.. 믿죠?

동방신기만 믿어요

 

★Always keep th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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