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장님 거주지는 서울인데 땅 투자 어쩌구 문제땜에 남양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주민세 고지서가 남양주에서 발부돼요. 타지역 세금은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만 받는다길래 우체국까지 열심히 걸어갔거든요.
근데 창구에 가니까 고지서 받더니 대뜸 자동기계에 통장 긁어 내래요.
그게, 원래도 사장님 통장은 제가 만질 수도 없지만 지금 해외에 계셔서 통장 한 번 쓰려면 부장님한테 얘기해서 금고따서 갖다쓰고 도로 넣을 때도 부장님한테 얘기해서 넣고 하기 땜에 귀찮거든요.
이런 얘기 주욱 하기 싫어서 이건 사장님주민세인데 사장님 통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했더니 제 통장을 만들어서 내래요.
아유,,만들라면 만듭죠..근데 사장님 주민세 제 통장으로 내면 이름이 달라서 뭔가문제 생길 소지는 없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