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두절미 하고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파트 청소를 하는 용역회사에 다니십니다.
다니신진 2년 3개월..
업체가 아파트 청소 입찰에서 떨어져서 거기서 근무하던 10명의 아줌마들에게
몇달전 그만둬야 한다고 고지 해준것도 아니고..
그냥 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여 10명이 되는 아줌마들이 한꺼번에 실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니던 중 회사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물론 개인때껄 다 양수양도 받았구요..
법인전환 후 근로계약서란걸 작성한다고 서류를 아줌마들한테 일괄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부분은 빈 공란으로 빠져 있었구요..
(공란은 회사에서 알아서 쓴다고 사인해서 빨리 내라고 엄청 난리쳐서 그냥 사인만해서 냈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 1부를 받지도 못 했다고 합니다.)
(혹여 빈공란으로 빠져 있던 부분이 다른사람 자필로 써있다는걸 알았고, 근로자 본인의 자필이 아니란게 밝혀지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암튼..이렇게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엄마가 다닌지 1년 8개월 후 부터 급여 입금시
퇴직적립금xxxx, 급여xxxx...이렇게 입금됐다고 합니다.
말이 퇴직적립금이지 올려준 월급을 퇴직적립금으로 입금을 했다더군여..
퇴사 후 용역업체 사장한테 퇴직금 달라고 말했더니...생까면서 퇴직금 다달이 지급됐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 전자민원으로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퇴직금청구...
그리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그 용역업체 회사 이름이랑 사장 이름 말해서 4대보험 가입 안한것도 신고했습니다.
나이많은 아줌마들이 막대하고 무시해도 괜찬하도 생각하는 사장이 너무나도 재수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130만원 청구 했는데..이제 처리중이니깐, 조만간 연락올거 같네요
이렇게 접수하기전 업체 사장이랑 저희 엄마가 통화를 몇번 했다고 합니다.
업체 사장이 저희 엄마를 꼬시면서, 회사에 오랍니다..더 좋은데 취직시켜 주고, 반장시켜 준다고..
나이많은 아줌마는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업체 사장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네요
설령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 2, 제 3..의 저희 엄마 같은 아줌마들이 안나왔으면 하는 맘에
4대보험 누락도 신고해버렸습니다.
고용센타에서 일부러 누락한거면, 업체에 벌금을 부과 하고, 미납된 4대보험도 다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에구..제가 잘 하고 있는 짓인지, 괜히 엄마한테 상처를 주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