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생각없이 아직개봉하지도 않은 영화를 공유햇는데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왓습니다
고소는 7월달에 한거라고 하네요..
메일이나 핸펀으로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갑작스레 경찰서 출석요구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그래 저작권위임사인 **법률회사(영화제작사,영화배급사 관련)와
전화 통화해보니까 150만원 부릅니다..
그냥 150만원 주고 합의해야 하나요?
경험 있으신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취업공부도 안되고.. 취직도 힘들다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150만원 거금이 당장 있는것도 아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