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뒤는 제아뒤가 아님니다.
남자도 마찬가자겠지만 여자 운전자 분들이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지 많이 올라오는데 참고하시라고 몇가지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위에 물어보고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됨
여러가지 상황이 틀리기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게 대처하란 말이죠
제가 격었던 일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죠
예1) 제가 보험을 70만원(자차없이) 정도에 들고 있을때 그러니까 보험 요율이 70% 정도 일때 될겁니다.
제가 앞차를 받아서 그 앞차가 그 앞차를 받았습니다. 물론 크게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받았는데 앞차라 밀려서 앞에 서있는 차를 받은거죠 앞에 앞에 차는 손상이 거의 없는 관계로 그냥 가셨습니다(감사)
뒤차가 문제인데 큰 충격은 아니었는데 뒷 범버에만 약간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사람이 이러더군요 앞뒤범버를 다 갈아야겟다고 중고도 아니고 새걸로 (그차 92년식 엘란트라가 였는데) 와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그럼 병원은 어떡하실거냐고 그러니까 차만 새결로 해주면 병원은 안간답니다 (차를 사랑하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죠 해주겟다고 그래서 당장 돈이 업고 견적도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보험처리를 해달랍니다. 참나원 이런 경우 병원에 입원할려고 보험처리를 할려고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데 병원은 안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꼭 저한테 전화를 달라고 하고 일단 대물처리만 하는 걸로 합의(앞뒤범버만 새걸로 교체하는 걸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차량가격 해봤자 30만원 앞뒤 범버 새걸로 가는데 50만원이 든다고 안해주겟다고 한다고 피해자 측에서 전화가 온겁니다. 30만원 한도에서 해주겟다고 그랬담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해주라고 했죠
그러면서 만약안해줘서 만약 대인 추가 되면 당신들이 할증 없이 처리 할거야고 했죠
어차피 서로 손해니까 처리하자고 하니까 보험사에서 그럼 30만원은 한도라 안돼고 교통비로 돌려서 해드린다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돈을 보험회사에 주고 보험 처리 없었던 걸로 치리 했고요 원래부터 보험 처리는 안할려고 했던거라
이경우 손익은 아래 참고하시고
제돈 50만원 들어갔는데 제가 이익입니다 보험처리 안하는것이
예2) 제가 혼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 발생 보험 요율 45% 보럼료 30만원(자차 없이)
차량 손해는 크나 자차가 없으니까 어차피 보험 처리가 안되는 거라 말할거 없고 자손이 있는데 차량에 5명 정도 탑승 모두 자손처리가 가능한 가족(직계만 자손처리 부인하고) 크게 다친것은 없음
어머님만 물리치료 몇번정도 받으면 되는 정도죠 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많아야 일이십만원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보험처리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20만원 잡아도 제가 이익이거든요
자손처리 보험 할증 10% 이건 한단계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50%가 되는거죠
처리해도 돈은 한 5만원 올라갈까나
이익은 운전자 보험에서 제치료비 100%(2003년 몇월인지는 잘 모르겠네 이전 가입에 한함. 그 이후는 가입자는 50%만 지급됩니다) 어차피 보험처리 한거 저도 그냥 입원치료 입원 3일 초과당 2개 보험사에서 하루2만원씩 4만원 지급(운전자 보험만 2개란 말입니다)
보험 할증 지원금이란게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서 3년간 10만원씩 나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확인하시고
할증 지원금만 가지고도 할인안되는거 따져도 비슷 어차피 할인되도 40%가 최고니까
어떤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보험처리를 안하고 어떤건 적게 들어가는데도 보험처리하고 물론 운전자 보험 가입 유무가 있긴 합니다만 내가 앞으로 얼마나 할인을 받을 것인가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하나도 50만원 미만은 3년간 할증 없이 할인이 안된다고 보험처리하는경우가 있는데 이거 좋은거 아님니다. 3년이내에 사고가 있으면 사고건 2건으로 할증이 15%가 10% 아무튼 할증을 받아요
나같은 경우는 처리해도 됩니다. 왜 요율이 45%니까 난 할인이 되어도 40%가 마지막이니까 할인될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리해도 되지만 요율이 어느 정도 높으면 처리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처리를 했더라도 갱신정에 보험사에 처리 비용은 지급하면 보험처리가 없었던걸로 됩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좀 길죠 아래는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참고로 아래의 조건은
100%의 기본 적용보험료가 자차를 포함해서 100만원으로 가정하고 표준요율 10%에
적용보험료가 10만원, 평가대상기간 3년중에 1건만 보험처리를 가정하고
처음 신규가입자가 무사고시와 대물 + 자차가 50만원과 60만원을 1건 보험처리시
무사고와 보험처리시와 비교 해 봤습니다
무사고로 할인혜택 -....90%,..80%,..70%,.60%,50%,45%,40%,40%,40%,40%
50만원처리 3년동결 - 100%,100%,100%,.90%,80%,70%,60%,50%,45%,40%
60만원처리 3년할증 - 120%,120%,120%,100%,90%,80%,70%,60%,50%,45%
요율차이는
50만원처리- 10%,20%,30%,30%,30%,25%,20%,10%,5%,0%,0% (9년동안 차액발생)
60만원처리- 30%,40%,50%,40%,40%,35%,30%,20%,10%,5%,0% (10년동안 차액발생)
50만원짜리 보험처리시 - 총 .9년에 180만원을 추가로 납입
60만원짜리 보험처리시 - 총 10년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
추가 납입보험료가 장난이 아니죠
또 본인의 자동차가 두대 소유하고 있으면
즉 50만원미만 사고로 추가납입보험료도 약 2배로 360만원까지 추가 납입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50만원짜리미만 소액사고도 함부로 보험처리 하는것은 아니죠
표준요율이 40%~60% 이면 대물 + 자차가 보상금이 50만원짜리는
보험처리 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대인,자손 보험처리가 없는 경우)
예를들어
현재 표준요율이 60% 인 경우 처음 사고로
대물+자차가 50만원짜리를 보험처리하는 경우
사고처리 요율 - 60%,60%,60%,50%,45%,40%,
무사고로 요율 - 50%,45%,40%,40%,40%,40%,
요율차이는 -약 10%,15%,20%,10%,.5%,.0%
만약
추가납입보험료는 3년에 45만원을 더
추가납입보험료는 5년에 70만원을 더
즉 5년동안 이자까지 계산하면
보험처리나 자비처리나 별 차이는 없지요
표준요율이 50% 인 경우 처음으로 대물 50만원을 처리하는 경우
사고처리- 50%,50%,50%,45%,40%
무사고로- 45%,40%,40%,40%,40%
요율차이- ..5%,10%,10%,..5%,.0%
추가납입보험료는 4년동안 약 30만원만 더 납입을 하면 되므로
무조건 보험처리가 유리하죠
만약 위 내용으로 표준요율이 70% 이상이면 무조건 자비가 유리하겠죠
만약
평가대상기간 1년안에 대물 + 자차가 50만원미만을 2건 보험처리하면
표준요율 10%에 특별할증 20%(15%) 그러면 총 30%(25%)할증
현재 표준요율이 60%인 경우
사고처리시 - 90%,90%,90%,60%,50%,45%,40%
무사고자비 - 50%,45%,40%,40%,40%,40%,40%
요율차이는 - 40%,45%,50%,20%,10%,.5%,.0%
추가납입보험료는
특별할증이 20%일 경우에는 3년동안 약 135만원을 추가로 더 납입해야 하고
특별요율이 15%일 경우에는 120만원을 더 납입을 해야 하고
또 6년동안에는 약 170만원을 더 납입해야 합니다
또 100%가 넘는 사람도 역시 50만원짜리도 보험처리 하시면 불리합니다
하지만 동일 평가기간내에(1년안에) 이미 다른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50만원미만짜리도 무조건 함께 2건으로 처리하는것이 고객이 유리합니다
1.경력( 2005.02.06부터 시행~)
보험가입 경과기간
일반 승용
다인승 승용/업무용/영업용
최초가입자 또는 1년미만
130%
105%
1년이상 2년미만
110%
100%
2년이상 3년미만
105%
100%
3년이상
100%
100%
* 경력인정 유의사항 *
1.군운전병 경력인정.병무청 증명서 발급 제출.
2.사업장.운전직 재직 증명서 발급 제출
3.외국체류기간 동안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시 가입경력인정.
4.자동차보험(책임보험 포함)단기가입 총합계 365일이면 경력 1년 인정.
2.할인
보험가입 기간별 무사고 할인
최초가입(1년미만)
100%
4년 이상 5년 미만
60%
1년 이상 2년 미만
90%
5년 이상 6년 미만
50%
2년 이상 3년 미만
80%
6년 이상 7년 미만
45%
3년 이상 4년 미만
70%
7년 이상 8년 미만
40%(최저)
3.사고할증
할증 유형
내 용
사고유형별
할증
구 분
사고 내용
건당 점수
인사
사고
대인사고
사망 사고
4
중상1급
4
경상
2급~7급
3
8급~12급
2
13급~14급
1
자손 사고
1
물적 사고
50만원 초과 사고
1
50만원 이하 사고
0.5
*해당 점수 합산 1점당 10% 할증
*0.5점 경우 할증 없으나 3년간 할인혜택 없음.
*사고 점수 3년간 누적.(계약일 기준 3년3개월전~3개월전 사고 점수 관리)
특별 할증
대상 계약
할증율
일반
공동
A그룹
1.주취운전 사고
2.도주사고
3.위장사고 야기자
4.할증보험료 면탈계약(피보험자 변경)
5.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0%
50%
B그룹
1.중대법규 위반 사고
25%
40%
2.음주 사고
3.3년간 3회이상 사고
4.대인사망 또는 부상1급~7급 사고
18%
C그룹
1.3년간 2회 이상 사고자
2.대인부상 8급~10급 사고
3.물적피해액이 200만원 이상 사고
10%
30%
D그룹
1.대인부상 8급~10급 사고
2.자손사고
3.물적 피해 50만원 초과 사고
5%
10%
*평가대상기간은 전계약 만료일3개월 전부터 과거3년간임.
*A그룹4의 경우 1년임.
--> (피보험자변경: 동일차량의 가족간 명의 변경/소속업체의 변경)
*공동: 위험율이 높은 계약으로 분류되어 손해보험사 공동으로 계약인수 건.
*특별할증율은 회사 내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사고원인
별 할증
(법인차량
만 적용)
사고원인
점수
주취운전(0.05%이상),약물중독,무면허
3
뺑소니(도주)
3
범죄행위 사용
3
음주운전(0.05%미만), 보도침범,신호(지시)위반,중앙선침범, 추월위반,횡단보도 위반, 속도위반,건널목위반, 개문발차
1
l 2000.9월이후부터 개인용자동차는 사고원인별할증을 폐지하고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로 대체하였슴.
l 법인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슴.
l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 구분하여 합산
l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는 원인별 점수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4.법규위반 할인/할증
l 2006.9월 계약부터 적용 예정인 개선안
(현행)
(개정)
구분
적용률
구분
적용률
할증
무면허, 주취, 뺑소니
10%
⇒
할증(위반건수에 따라) 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보행자보호,
인도침범,승객추락방지
1회
10%
2회
20%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5~10%
3회이상
30%
기본
0%
기본
0%
할인
0~△10%
할인
△α%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의 시행*
* 적용요령 *
보험료 산출요소인 보험가입경력 요율에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5. 가해자불명 사고 할인/할증
l 가해자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방법 개선(안)
구분
30만원이하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또는 2건이상 사고
개선(안)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 적용
l 시행시기 : '05.1.1. 이후 계약의 사고 실적을 토대로 '06.1.1.이후 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