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체관계 형
.......단지 성욕을 제3자에게서 해소하는 관계로 가정으로 곧 돌아옴
짧은 기간 (대략 3개월 ~1년 내) 교제 기간이라
와이프 들이 대부분 눈치채지 못함
● 정신교감 형
.........바람난 케이스중 아직 적은 확율로
제3자와 여행이나 대화등 으로 와이프에게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받는 형
교제기간은 긴 편 (1~5년)으로
보통 인간관계와 바람난 관계 사이의 모호한 관계
와이프들이 미심쩍어 하면서 속아 넘어가는 케이스
● 육체및 정신교감형
......최고로 위험한 케이스로 가정해체 수준까지 가는 케이스
제3자에게 육체및 마음(정)을 줌으로써 사랑까지 가는 형
일정 잠복기를 거쳐 나타남
.............. 결혼 후 2~5년차는 육체 관계형 케이스가 많고
6~10년차는 육체,정신교감형
10~ 이후는 정신교감형으로
남자들의 바람이 나는것임~~
● 처음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감정으로 사랑해서 그감정의 연속된 시간이 1년 6개월
즉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6개월
그 기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서서히 접어들고
서로간의 이해가 없으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