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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의 어머니를 고소하기에 이르다...

unhappy |2006.10.16 18:32
조회 1,012 |추천 0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 회사원이고, 몇달전까지는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약 5년정도 오랜기간 사귀었고...6월 흔하디 흔한 성격차이로 헤어졌습니다. 둘의 견해에 차이가 있었다랄까요... 어쨋든 헤어짐이 늘 그렇듯 쉬운건 아니었지만...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헤어지고 두어달이 지난 8월 뜻밖의 내용증명이 집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내용인 즉은 2년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미 친분이 있던 전남친의 어머니께서 당시 사업을 여러모로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과거에 땅투기도 조금 하신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어떤 회사를 차리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사업경험이 있고,, 워낙 그런..대장부?적인 성격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께서 저를 예뻐해주시고, 저도 어머님어머님하며 따랐죠..

그런데 어느날, 2004년 10월이니 2년전이네요..

아침에 전활 하시더니, 저희 회사앞으로 30분후에 오시겠다면서 점심시간에 회사근처 동사무소에서 너의 인감증명서를 급히 발급 받아놓으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유는 회사 법인설립에 있어서 너를 이사로 등재해 줄 것이며, 이것은 서류상의 절차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단 등기이사의 조건이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이어야 해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고, 너 외에도 4명의 사외이사가 있다며, 너의 남친인 아들에게는 (괜히 신경쓰이지 않게..) 말하지말고

초본과 인감등의 서류를 준비해 놓으라는 것 이었습니다. 제가 좀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워낙 그 분 성격이 당신말만 하는 성격에다가 통화가 강압적이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쉽게 이 분을 거부하거나 의심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그때까지만 해도 어려운 어른이기도 했고, 당시 26살..너무 어렸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네요...)

네이버 지식인에 등기이사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사직이어도 추후에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간단히 확인하고(나름 안심..) 동사무소에가서 그 분 말씀하시는 서류를 떼어 전해드렸죠.. 그때 너무 급하게 진행되어 수중에 가지고 있지도 않던 도장은 며칠후 받으러 오셔서 드리고..................저로서는 정말 안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통화에서 일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하셨고,

제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기이사로 내가 올려져있는지(나에게 말씀하신 용도에 서류를 확인하신 것이 맞는지),  유료사이트에서 개인신용정보(은행대출및 보증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본바,

이상이 없길래... 역시나...내가 의심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중요서류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작년 이맘때쯤. 그 사업을 정리 했고, 너도 자동 이사직 해제 되었으니 그리 알아라...하시길래 그나마 남아있던 찝찝한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2달전인 8월 처음 듣는 이름의 주인공이 저에게 보내어온 내용증명.

내용인 즉은 그 아줌마(이제부턴 아줌마)가 2년전에 너를 4억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넣었으니, 니가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내용증명 보낸 분과 연락을 취해 얘기해보니,

저의 서류로서 그 아줌마가 저를 연대채무인으로 허위 싸인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분은 사업을 하는 개인(사채는 아님)이고, 여윳돈이 있던 차에 그 아줌마의 통사정으로 돈을 빌려드린 것이고, 채권에 대한 서류작성을 할 당시, 연대보증인인 저를 데려오라했더니, 아들과 결혼 날도 잡은 며느리감인데 어쩌구~~별 핑계를 대며 제가 너무 바빠서 올 시간이 없고, 대신 위임장을 받아오겠다 하고는 (제가 확인해 본 바 저의 서명이 아닌 )위임장을 작성해 왔길래...돈을 빌려 주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4억의 원금은 커녕 이자도 한번 내지 않고 있어서, 그러던 차에 제가 그분의 아들과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서 알려야겠다 싶어서 저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정은 얘기하자면 길고도 긴 얘기.. 간략히 말씀드려서 저런 상황이었고,

제가 해명이라도 듣고자 그 어머니와 당시 수차례 통화해본 바,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보증인으로 넣은 적 없다며, 제가 위임장등의 각종 위조 서류를 확인했음에도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우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의 말을 무시하고, 어른들 하는 일에 니가 개입할게 없다 걱정할 것도 없다고 딱 잘라말하더니, 요즘은 아예 잠수모드입니다. 최근엔 집은 나가 지내신데고 휴대폰은 전혀 받지도 않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2달째 입니다.

 

당연히 고소를 함이 마땅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알고도 2달 정도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라면 어린 나이인데, 고소니 뭐니 하는 법적다툼같은 경험은 되도록 하고 싶지 않고, 그 방면에 무지한지라,, 조금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전혀 모르게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아빠알면...ㅜㅜ 그런 심려끼치기도 싫고...불행중 다행인것은 채권자분을 두어번 만나뵙고 상의드린 바, 젊은 사람에게 그런 채무가 미뤄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당사자인 그 아줌마가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한때 깊게 사랑했던 사람의 어머니이고, 그 어른이 나를 배신했을찌얹정...복잡한 관계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줌마에게 최대한의 말미를 주어서 채무를 해결해주길 기다리고, 협의해봤지만,,,

요즘은 통...연락도 안되니...

고소를 해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회사일도 바쁘고, 시간내기가 어려운데... 경찰서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진술하고...그런 절차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져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듯이...이번 저의 이 사건도 시간이 과연...해결해줄까요??

 

지난 일은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소해야겠습니다.

 

- 전 남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방관자가 될 뿐. 그 어머니를 설득하거나 ;;그 어떤 도움도 되어주질 못하더군요...그래서 위 내용에서 전남친은 배제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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