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을 하자면 제가 여지껏 수정신고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각설하고..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4일자 매출 세금 계산서 입니다.
공급가액 38,100,000 부가세 3,810,000 이구요.
10월 25일 예정신고시 누락되었습니다.
12월 8일 가산세 납부 예정입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 제출 가산세
(공급가액)38,100,000*5/1,000 = 190,500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세)3,810,000*5/100 = 190,500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월 8일 납부시에)
3,810,000*44(일)*3/10,000 = 50,292 원
위에 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제가 경리 경력은 좀 되는데.. 수정신고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원초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현재 수정한 것으로 출력하고,
적색으로 10월 25일 신고했던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10년 넘게 경리 회계일을 하면서
수정신고은 처음입니다. 에휴...이래본적 한번도 없었는데...늙어서 그런건지..
위에 내용은 제가 알고 있던 회계상식을 총동원한 겁니다.
맞는지 틀리는지...틀렸다면 어디가 어찌 틀렸고, 금액과 계산식은 어찌 되는지
고수 분들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