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한벌을 샀습니다 바지는 많이 입으니 바지는 두벌로 하고요
그런데 바지를 입은지 한달도 안되어 허벅지 뒷부분에 심한 보풀이 생기더라구요
정말정말 심하게... 그래서 교환을 요구했더니 소비자 연맹에 심의를 넣어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한 보름정도 있다가 교환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바지 한벌로 그 보름정도를 입었는데 그 바지도 저번 바지와 마찬가지로 보풀이 생기
더군요 그래서 입기를 멈추었더니 아주 약간만 보풀이 생겼죠 그래서 이번에도 교환을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심의를 넣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저번에도 교환을 받았으니
당연히 교환을 해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보름이 더 지나고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연락을 했더니
저번에는 심의를 넣지 않고 본사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교환을 해준거고 이번은 소비자연맹에 심의
를 넣어서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또 기다렸죠 한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또 연락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결과가 책임소재가 소비자에게 있으니 교환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제품을 입고 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하는데 교환받은 바지는 멀쩡
하고 그전에 산 바지만 보풀이 생기는데 소비자 잘못이라뇨? 그리고 입은지 한달도 안되어 보풀이
생기는 바지를 누가 바싼돈주고 산답니까?! 의류상품권이 있어서 금강이라면 신발로 알아주는 메이
커라서 금강이라는 이름을 보고 구입을 했는데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 연맹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의내용을 물어보니 같은 제품이라도 생활하는게 똑같을
수는 없으니 다른제품과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전에 심한 보풀이 생긴제품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같이 심의를 받고싶어도 물류창고로 들어가서 구할수도 없고 비교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네요..
소비자의 책임이니 교환도 안되고 정말 금강에서 옷을 산게 후회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