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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년말정산때부터..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연금보험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등 회사부담분을
년말정산신고시 급여총액 (비과세) 으로 포함된다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갑근세는 내지 않지만, 이것이 총 급여액을 올리기 때문에 내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가 올라 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회사부담액은 사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지원되었던 것을 이제는 본인 수입에 포함된다니.
점점 그 갈취하는 방법도 다양하군요.
금년부터 바꾼다고 하네요..
아마 내년부터는 소수공제자공제..즉, 독신에게 특혜주는 제도, 아님 2인이하 가정에게 주는
갑근세 특혜제도도 이번 국회에서 바꾼다는 것 같더군요.
작년에 소수공제가 나온다해서 많은 사람이 비난하니깐..
없었던 일로 한다면서 없어지더니. 이번엔 슬그머니 국회에 상정해서 가결시키더군요.
정말, 월급쟁이가 봉인가..
그리고 공단에서는 무자비하게 갈취하려는 행태가 너무 무섭다.
공단수입을 늘리려고 이렇게 한다면 서로 물어뜯어야 산다는 논리 아닌가?
없었던 제도 만들어서 어떻하면 더 많은 돈을 징수할 수 있을지를 구상하는가 보다.
애초 급여생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루었던 회사지원도 급여자의 급여에 포함하되 비과세라구
그럼 연금탈때는 세금 내야하는데... 복리후생비 명목이 이제는 명목없이는 못준다는 행태다.
연금,건강보험료가 처음에는 비과세가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가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더니 몇년전인가 부터 비과세즉, 식대.차량지원비.야근수당등을 이제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
되었지요...
정말, 짱나는군요....... 정말 짬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