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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부 답변)

dolpoong |2007.02.01 14:46
조회 2,742 |추천 0

18044번과 같은 질문으로 이번에는 노동부의 답입니다.

 

우선 제가 쓴 글은..-------------------------

 

저는 모 대학에서 파견직으로 3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여 주위분들이 보기에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잘한다고 하며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안 덕분에 전 직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31일로 계약이 끝나 2007년 1월 다시 재계약을 하여야 하나 그렇게 되면 2007년 7월이 되면 정규직으로 체용해야 하므로 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나라에서는 열심히 하여도 인정을 받아도 2년이 지나면 직장을 옮겨다녀하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도 그냥 그렇게 일해도.. 2년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잠도 못잡니다. 제나이 이제 33입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지금 있는 곳에서 보냈는데.. 이제는 어찌 해야 하나요...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지 않겠지만.. 다른 직장을 구하기야 하겠지만..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를 없에야 할 더인데.. 이것은 더욱 활성화를 시켜 놓으셨으니..
특히 전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구 있습니다. 이 파견직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본사와 일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 중간에 다른 용역회사가 끼어들어 우리에 피를 빨아 먹는 것과도 같으것이죠..
정말 없어져야 할 것들이라고 봅니다..

저와 같은 열심히 하고도 쫗겨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것이라 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정부는 대책이 있는것인가요? 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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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답변----------------------------------

1. 귀하가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대하여 질의(‘07.1.22)한 데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파견근로자 여부를 알 수 없으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또한,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고용의제). 
      4.‘07.7.1일 시행되는 개정 파견법은 위 3항의 내용 중에서 사용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고용의무) 바뀌었을 뿐이므로, 비정규직법안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었다는 귀하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아울러,‘07.7.1일이 되면 모든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파견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였다면 현행법에 따른 고용의제의 적용을 받으며, 법 시행일 이전에 파견근로를 시작하여 법 시행일 이후에 파견근로기간 2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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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위의 제 글에 제가 파견직이라고 적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제 글이나 제대로 읽고 답한 글인지 의심이 되며,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직장을 잃고 다른 곳을 찾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위의 답변은 (4번) 도대체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냥 회피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상황에 전혀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외 책임도 지지 못한 일을 저질렀는지....

   없는 사람들 목 매라는 것인지...    

  

  봉급에서 빠져 나가는 세금이 아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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