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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영화상영관이 과연 청소년 유해시설인가?

인또넷 |2007.02.10 09:04
조회 1,434 |추천 0

대전 동구 택지개발지구인 가오지구에 복합영화상영관 허가 유무를 놓고 법정대결 결과입니다

 

대전고법에서 복합 영화상영관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인정하여 학교정화구역내에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설치하려는 복합영화상영관은 이 지역 3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반경 200m)에 있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로 많은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로에 위치하게 된다"며 "영화관 외부 광고를 자제하더라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해 관람불가 영화에 접근하려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대전동구 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해서 학생들을 영화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가오택지개발지구에는 현재까지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전혀 들어서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도 복합 영화상영관의 허용 여부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cgv나 롯데시네마, 씨너스 등등의 복합영화상영관이 청소년들에게 유해시설인지

당사자인 청소년여러분과 학부모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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