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는 발급 받은상태라서 이거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전화해보니까 법인등기부등본 한통, 본인등본 한통만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무료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방문해보는지라..
친절하게 잘 가리켜주나요?
소액재판 신청 할 건데요, 소장이라고 해야 하나?
서류작성 하는것도 완전 처음이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면 가리켜 준다고 하는데 여기 방문 하셔서 도움 받아보신분 계세요?
경험 해보신 분 계시다면 짧은 말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