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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나 합의서 이럴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까?

이런경우 ... |2007.02.25 17:07
조회 565 |추천 0

 

요걸 어떻게 해야하죠..

 

금요일날 저녁에 4명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남자한명과 집 방향이 같아서 가치 타고 가는도중

그 남자아이가 내리면서 술을 한잔 더 먹자고 팔을 잡아당기고 실랑이를 하다가

제꺼 핸드백을 가지고 내리면 제가 그 핸드백때문에 내릴지 알았는지 갖고 내리더라구요.

뺏을겨를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한잔을 더 먹게되면 술취해버릴것 같아 제정신을 못차릴까봐

저는 그 택시를 타고 돈한푼없이 집으로와 택시아저씨를 잘만나 집에들어가서 택시비 주고

보냈어요.

그 다음날 저나하면 돌려주겠찌 하면서 저나를 하니 받지도 않고 제꺼 핸드폰은 꺼놔버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물건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찌 해야할지 몰겠더라구요.

오늘까지 연락두절인데다가..

어제 실랑이 하면서 다리를 삐끗해서 붕대신세 되버리구 움직일수가 없는데....

속은타들어가고....

언니들말로는 파출소에가서 하라고 하던데....

그래서 일단 파출소에 이 사소한 사건을 가지고 접수를 할려니 참 난감스럽긴 하더라구요,

일단은 핸드폰이 제 업무상 넘 소중하기에 다른건 없어두 핸드폰은 정말 필요했기에...

경찰아저씨가 이리저리 추적끝에 통화가 됐는데....

하는말이... 술취해서 지껏두 다 잃어버리고 내껏두 다 잃어버렸따고 그 딴소릴 하는데.....;;;

핸폰  바꾼지 일주일  닥스장지갑 에 온갖카드 핸드백....그 안에 물건들....ㅜㅜ;;

에효....................;;;

그런데 요걸 배상해주겠다는 각서와 합의서를 써준경우 과연 효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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