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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1500을 올려달래요 (꼭좀 답변해주세요)

답변꼭이요 |2007.04.20 10:01
조회 4,370 |추천 0

2006년 6월 25일에 이사를 했어요.
그당시 여름도 다가오고 이사철도 아니고
부동산의 도움도 받아서 절충해서 6500만원의 전세로 살고있어요

그당시 집주인이 3월부터 8천만원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계속 나가지 않아서 계속 내려서 내놓았음에도
또 나가지 않아 저희가 봤을땐 6700만원이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돈없는걸 사정해서 (저희도 이사때문에 2천을대출)

어쨌든..6500만원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2년


(처음 집 고를때..너무 말도못하게 사람 사는 집 같지도 않게 지저분하고
부동산중개업소하시는분 말씀으론 집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엄청 더럽게 집주인이
살았다고 해서. 집보자마자 그냥가는사람이 대부분이였데요..)


아무튼 그렇게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주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것도 집주인이 한명이 아닌 서로다른 두사람)

세입자인 저희는 아무런 통보도 못받았고
새 집주인이라며 찾아와서 저희집을 둘러본후
지금 시세보다 엄청싸게 산다는둥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1500만원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계약기간은 2년인데 아직 1년도채 살지 않았는데
올려달라는둥. 그럼 새로운 계약서를 쓴다는둥. 안그럼 이사를 가라는둥 그럽니다.

(새 집주인이 그 부동산에서 집을 살때 저희보고 어떻게 저렇게 싸게 사느냐며 지금시세라면
9000만원짜리 전세집이다 라고 자꾸 얘길했데요)

현재 저희는 내년 계약 만료일을 기점으로 3천만원짜리 적금을 들고있어서
안그래도 계약이 끝나는 2년이 되면 당연 올려줄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집주인은 법대로 한다는둥 강경합니다.
도대체 전세법이란 세입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져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를 처음 도와주셨던 부동산에선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시는데

지금 집주인은 무조건 나가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요
인터넷에서 찾은 결과 혹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사비용 + 부동산 중개료 + 유선/가스/인터넷/등등의 설치비용 등등
이런 비용과 위로금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또 어떤분은 현재 살고있는 전세금의 20%까지 보상받을수 있다는 등등..

지금 저흰 돈이 중요한것이아니라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 계약한 2년이란 계약기간 동안 그 어떤 제제도 강요받을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돈없고 힘없다고..무시하는건지..
지금껏 전세로..10번도 넘게 이사를 했는데..
이제 자리잡아 살만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또 어떤분은 [전세권설정] 이라는 것이 되어있다면
그 어떤 조치도 강요받을수 없다 하시는데
이런건 어떻게 확인하는지..혹은 이런게 있든 없든 우리가 계속 살수있는지..

또 찾아보니 계약하고 1년이후면 5%정도 합의하에 올릴수는 있다지만
2년이 지나서 10%를 올리든 100%를 올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땐 이미 계약만료로 인해 저흰 권리가 없으니까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아시는분들 답변좀 꼭 부탁드릴게요..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 남겨주셔도 되지만..
정말...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수있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여기 이사올때도 2천만원이란 큰돈을 대출받아서..
한달에 꼬박 200만원씩 갚아서 이제 겨우 4월에 갚았습니다.

그래서 또 힘바짝 모아 3천만원짜리 적금을 들은건데..
1500 올려달라는 집주인때문에 적금은 무산되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니..너무 막막합니다..

꼭좀 답변해주세요..
그런거 무시하고 2년을 살수있는지
꼭 알고싶어요..

지금당장 또 이사하고.(보상을 해준다해도)
이런게 너무큰 스트레스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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