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4월 18일 사회면 신준봉기자의 기사
“보궐선거 비용 왜 주민세금서 내나”
비리를 저지른 구청장이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지역 주민들이 비리 구청장과 그를
공천했던 정당을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비리 때문에 선거를 또 치르게 해 주민 세금을
낭비하게 한 비리 구청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 주민 모임인 ‘양천구청장 선거 비용
환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책임을 물어 이훈구 전 양천구청장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1억4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낼 계획”
이라고 17일 밝혔다. 주민들이 비리로 물러난
구청장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비용을 모두 해당 지자체가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 지자체가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주민 세금을 쓰게 돼 그 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도 줄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 된 사람이 재선거 비용을
내도록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 4월 9일자 1면>
양천구에서는 25일로 예정된 구청장 보궐선거에
주민 세금 15억 2천 만원을 써야 한다. 이 전청장은 학원강사를 매수해 고졸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협의로 기소돼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자진 사퇴했다.
운동본부 박일남 본부장은 “재선거를 치러 세금을 낭비하게 한 사람과 이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있는 후보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선 비용을 지방
자치단체가 모두 떠안는 현 선거제도의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