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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고엽제의 후유증..

summer-B |2007.05.09 15:29
조회 4,087 |추천 0


오늘 인터넷으로 기사들을 보던 중 위 사진을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마음에 글 씁니다.

 

어떤 사진인줄 아십니까?

The legacy of Agent Orange.. 바로 미군이 월남전때 살포한 고엽제 때문에 그 피해를 물려받아

기형으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평생 저 모습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엽제란, 월남전당시 베트남군들이 무성한 밀림을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쳐 미군이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밀림을 없애기 위해서 미군이 무차별 살포한 맹독성 제초제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던 다이옥신이 아직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이죠.

 

전쟁이 끝난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월남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이 정글에 다량으로 살포한 고엽제의 후유증이 당시 참전병사의 2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엽제 피해자는 30-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세 때문에 그 수치는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며, 베트남에서는 그 엄청난 규모때문에 지원할 엄두도 못내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약 1만여명의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베트남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97년

제정되었지만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에 관한 기준을 선정할 때 미국의

그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인종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또한 고엽제 관련법은 제정당시 입법정신에 있어 이미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피해관련 법안의 기본원칙은

개연성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엽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질환들이 고엽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피해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런 기본적인 법정신을 무시하고 있죠.

피해자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기록과 진단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전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의료기관을 찾아가도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진단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아 이런 심사요건을 갖추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서류심사만으로 피해자를 가려서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엽제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이와 관련한 진단서를 발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우선 제대로된 월남전 당시 검증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고엽제를 살포한 미군에 큰 분노를 느낍니다.

위 사진 속 아기의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미군이 그랬던건 이미 지난 일이니 지금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에 아직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참전용사들과 2세들이 있는 이상 관련법률 보안과 시행 과정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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