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가 17일 입법예고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됐던 택지비는 매입가격에 가깝게 산정된다.
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10월 중 수도권 남부 공공택지지구인
안산신길택지지구와 군포부곡택지지구 가운데 1곳에서 전용면적 85㎡(25.7평)
단일평형으로 각각 200세대 이내에서 시범 분양된다.
택지비 산정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받는 범위에 ‘2006년 6월1일 이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이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 공포일인 4월20일 이후 매입한 경우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가격(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 인정되며 개정안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는
매입가 전액이 택지비로 인정된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가산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택지선수공급에 따른 기간 이자, 등기수수료, 제세공과금 외에
차수벽 설치비와 방음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된다.
민간택지는 원가연동제 때와 동일하게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지장물 철거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추가된다.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모든 주택이 분양가격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수도권의 공공주택은 10년(85㎡ 이하), 7년(85㎡ 초과),
민간주택은 7년(85㎡ 이하), 5년(85㎡ 초과)으로 정해졌다.
지방은 지금처럼 공공주택은 5년(85㎡ 이하), 3년(85㎡ 초과),
민간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충청권은 3년, 기타 지방은 1년이다.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이 없었으나 6개월로 신설됐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시범 공급
건물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임대료는 2년마다 갱신하되
증액한도는 2년간 5%를 넘지 못한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나중에 토지를 불하받지 못하면 반쪽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환매기간은 20년으로 그동안 처분할 수 없는 게 단점이다.
주택법에 따라 질병, 해외이주, 직장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전매가 허용되고 10년 이후에는 별도 사유 없이 환매할 수 있다.
그러나 환매기간 내 환매할 때의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예금이자율이 적용된다.
분양가 얼마나 내려갈까
기초적인 마감만 한 상태에서 분양되는 마이너스옵션이 의무화된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고급제품을 설치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어 기본사양 주택보다 5∼10% 싸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동별로 그룹화해 추첨, 배정된다.
플러스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현 분양가 자율화 상태에 비해
분양가가 16∼25%, 평균 20%정도 떨어지고 동일 단지의 시세수준에 비해서는
21∼29%,평균 25% 정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의 분석에 따르면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인 서울 34평형 A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평당 1150만원으로 25% 떨어졌다.
대구의 B아파트 34평형은 분양가가 평당 860만원이나
상한제가 적용되면 평당 670만원으로 22% 하락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땅값 비중이 높아
현재보다 분양가를 10% 더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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