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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경기도교육청특채 예비공고

기자 |2007.05.17 17:57
조회 177 |추천 0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74호

2008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예비) 공고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일부 선발하기 위하여
2008년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시험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해 시행계획(예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6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대상 :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기능직공무원

2. 시험일정
가. 운영주기 : 3년 (부득이할 경우 운영주기 조정)
나. 선발예정인원 : 일반직공무원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5%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5% 인원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3. 시험과목(필기)

방 법

직 렬

직 급

시험과목(1·2차 병합 실시)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사회, 교육학개론

건 축

9급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토 목

9급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전 기

9급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 계

9급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4. 시험방법
가. 1차·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5문항 4지 택일형)
나. 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5.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자(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9급

18세이상 40세이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거주지·학력·성별 제한 없음.
라. 경 력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아래의 대상직렬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는 임용예정직렬에 응시할 수 있음.

대상직렬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
(일반직공무원)

사무, 전산, 조무

교육행정 9급

건 축

건축 9급

토 목

토목 9급

전 기

전기 9급

기 계

기계 9급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직 렬

등 급

종 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건 축

건 축 사

건축사

기 술 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토 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 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지적, 건설안전, 교통

전 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계

기 술 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승강기,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나. 자격증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2) 교육행정직렬 응시자 중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가지 이상 자격소지자의 경우 하나만 인정)
※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기타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4,031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ken.go.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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