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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무시하고 죽이려는 한국개신교

김현갑 |2007.05.23 21:09
조회 1,108 |추천 0

“한기총, 왜 약자 외면하나” 장애인들 '분노'


[에큐메니안 2007-03-14 16:31:00]



성람공투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반대 기독교 규탄 기자회견

박지훈 기자 punkyhide@nate.com




“하나님을 섬기는 한기총이 왜 억압받는 이들 편에 서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1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 모인 장애인들은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교계가 사회 약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은 이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계는 ‘목사’ 직분을 팔아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를 일삼은 일에 대한 자성은커녕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 비리 예방차원에서 시행되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람공투단은 또, “국고에서 70%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일부 복지시설을 제외하면 장애인, 노인 시설은 운영비의 100%를 보조받고 있다”며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006년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운영비와 지원비가 3천억원 이상 지원됐기에 기독교계나 법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람공투단은 특히 "기독교계는 시설에서 발생한 살인과 성폭행, 인권유린에 단 한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해결 의지를 보연준 적이 있는가"라며 "절박한 통곡소리에는 무관심하더니 이해관계가 얽힌 일은 그것이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날뛰는 행동을 자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한기총 등 기독교계는 권력 쥔 자들의 대변자를 벗어나 약자들 입장에 서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미를 검토하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유재산 타령만 하지 말고 시설의 투명성·공공성 및 인권보장을 위해 기독교계가 먼저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영희 성람공투단 대표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억압받는 이들 편에 섰지 권력을 쥔 자들 편에 서지 않았다”며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한기총이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느냐”고 따졌다.

사회복지시설생활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김정아 활동가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기독교가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키 위해 법인 대표를 감싸고 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한기총이 과연 시설 비리를 제대로 알고나 이런 법안에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정평 정책실장 박승렬 목사는 “한기총은 물량주의 사고에 젖어 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며 “보수교계는 시대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선교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람공투단은 지난 9일 한기총과 KNCC에 면담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및 면담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http://www.ecumenian.com/news/read.php?idxno=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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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기독교 관련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및 활동의 간소화와 법적 절차을 밟아 신고제을 도입하려 했읍니다. 허나 기독교계의 반발이 일고 일고있읍니다.

보시다시피 아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한 서문입니다. 그러나 종교침혜라며 반발하는 기독교계의 옹색한 변명은 무어라 해야할지?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을 법률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책추진 결과 미신고시설은 대폭감소 및 개인신고시설은 급격히 증가 추세
- 미신고 복지시설 : '05. 1 : 1,209개소 → '06. 3월말 : 578개소
- 개인신고시설 : '05. 1 : 107개소 → '06. 3월말 : 716개소
- 현재 남은 미신고시설도 복권기금 지원 등을 통해 대부분이 신고전환을 추진 중에 있어 '06. 하반기 중 약 80여개의 미신고시설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
※ 신고전환을 준비중이거나 신고전환한 시설장의 대부분(약 80~90%)은 종교의 성직자 또는 신앙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

사회복지시설이 신고하고 운영토록 하는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잣대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법적 사항으로 가족이 아닌 다수의 제 3자를 집단으로 보호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는 시설운영자가 누구이든 생활자의 안전과 인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순수 종교활동을 침해하거나 규제, 간섭하기 위한 조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갖고 있어 시설의 생활실태, 운영현황 및 후원금의 사용 등이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운영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설 신고의무는 생활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적인 시설설비 및 종사자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를 종교인에게 예외로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은 시설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종교활동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구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계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및 종(교)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렴된 의견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분류할 계획이며, 순수 종교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정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 구분기준안 : 무연고자나 의사무능력자 수용 여부, 사회복지시설로서 후원금 모금활동 여부, 장기(영구) 거주 여부 등

아울러 신고전환한 개인신고시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시설유형별로 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기준 및 입퇴소 절차, 각종 보고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의 사회정책기획팀장(02-2110-6204)



보건복지부 2006.5.16


한편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60%(굉장희 큰 칫수입니다)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일괄적 신고을 통한 안정화 작업을 국민일보을 위시한 개신교측에서는 종교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아래는 국민일보 기사중 한토막입니다.

[국민일보 보도내용]
"오직 영혼구원의 사명감 하나로 기독교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미인가 복지공동체들에 대해 보건당국이 일방적 잣대로만 간섭하고 규제하면 안됩니다." 기독교복지선교연합회 대표 박중현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애써온 기독교 공동체들에 보건복지부가 미인가 시설을 양성화해야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무리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복지사업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징역 폐쇄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사기저하는 물론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폭넓고 융통성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 못한 비인가 시설이어서 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이러한 단체및 시설에 대한 지원학장을 그들은 애써 두려워 하는 이유을 모르겠다.

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한 수많은 비인가 민간시설의 사정은 복지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3명의 장애인에 1명의 사회복지사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낮은 봉급과 힘든 근무 여건 때문에 희망자가 없고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데다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애써 외면하는 기독교인들의 작태는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봐라바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 직업이 사회복지사라 당사자인 비인가시설의 담당자들과 대화을 해본결과 정부의 조치을 반기는데 반해 정작 한기총을 위시한 기독교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마져 외면하려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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