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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 만고땡

단순 |2007.05.31 13:40
조회 159 |추천 0

전관예우란 

현직판사가  새로 개업한 변호사(전직 판검사)에게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입니다.이런 전관예우를 부패한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뒷주머니를 챙기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억울한 소송문제 같은것으로 법원에 갔을때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사람들이 이 억울한 문제에서 구제에 줄것이라고 생각 할것입니다. 그렇다 실상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도 상대편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와 친분이 있거나 전직 판사 일시에는  

이 변호사가 검사와 판사등에게 고액의 돈을 주고 사건 조작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상대편이 잘못을 저질렀을떄 그 잘못을 어쩔수 없이 저질렀다는 식으로 사건을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해주거나 만약 벌금 같을것을 내야 한다면  벌금형등을 줄여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해서 그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승리금 이라고 하여서 거액의 돈을 그 변호사에게 주는 식으로 하여서 그 변호사는 그렇게 돈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관예우를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변호사들의 1년 수입은 대략 20억 에서 30억 사이라고 합니다. 이런것을 보면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 하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이런 전관예우를 이용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기사는 정상인을 정신 병원의사가 보호자의 말만을 믿고서 정신병원에다가 입원 시킨 사례인데 정말 이기사를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이 정신과의사를 처벌 하려하지만 정신과 의사를 처벌할수 있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은 안타 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당하고 깨끗한 법조인들이 많아져서 이런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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