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흉악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이 성폭행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중에 정부에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신상까지
공개하고 있는 아동대상 성범죄 이렇게 공개를 하면 재발방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초기
범죄예방에는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량도 너무 가벼운 것 같고요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입건한 사건입니다. 윤모씨는 가출한 여고생을 돈 많이 번다라고 유인
해서 자신의 외가가 있는 섬으로 끌고가서는 1주일동안 8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씨의 죄질이 나쁜 점을 들어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울화통이 터지죠 정말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버젓이 거리를 다니게 만드는건지 이런일은 한두건이 아닙
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는 함정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채팅을 통해 음란한 말을하고 찾아가는 사람을
이런식으로 잡아서TV화면에 나이 직업 얼굴까지 공개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더 엄합니다. 함정수사가 가능하고 성인이 채팅 등으로 16세 미만의 아동과
2번이상 대화해 환심을 사는 이른바 그루밍을 한 뒤 실제로 만나러 가기만해도 처벌됩니다.
즉 실제로 아이를 성폭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에서는 아이를 성폭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된다 하는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아동보호를 위해
예비음모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성범죄 계획을 세우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 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초에 채팅으로 세 남자가 아동성범죄를 계획하고 모의했다가 검거
되었습니다. 두 소녀를 납치한 뒤 성폭행 한다는 음모를 채팅상에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8-1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수정을 통해서라도 꼭 들여와야
할 제도입니다. 가끔 성폭행범들의 인권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말 그런 범죄를 저지
르는 사람은 이미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했고 그사람들로 인해 일생을 괴롭게 살아갈 피해
자들을 생각한다면 가해자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성범죄에 한해서는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재범의 위험이 높고(실제로도 높음) 피해자의 정신적상처등을 생각하면 평생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폭행범죄가 증가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도 위의 예처럼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강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 강한
인식이 있으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의 제도 꼭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