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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안되는 상가 살리는 방법 '5선'

오징어 |2007.06.05 10:47
조회 248 |추천 0

사무실 임대·수익배분·매장전환 등 응급조치 후 재활

 

[프라임경제]상가를 분양받아 놓고도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않아 죽은(공실)상가로 전락한 사례는 수 없이 많다.


특히 경기불황이나 공급과잉, 높은 임대료, 가시성 불량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역에 따라서는 문을 연지 2년이 넘도록 빈 채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오랫동안 상가가 비어있으면 수입은커녕 대출이자·관리비·세금 등의 추가비용 부담 때문에 투자자들은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자금사정이 넉넉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쉬운 1층 전면 상가를 소유한 경우라면 비교적 임차인 모집이 수월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다.


문제는 1층 전면을 제외한 1층 후면과 지하층, 2층 이상을 분양받은 후 예상치 못한 공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 가다.


상가 전체가 슬럼화 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투자한 개별 점포의 이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길도 있다.


◆중개업소가 다는 아니다


상가 입점 전 임대가 맞춰진 상황이라면 몰라도 대다수 투자자들이 입점을 앞두고 의지하는 곳은 인근 중개업소다. 임대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곳의 중개업소에 의뢰를 해 놓기도 하는데, 중개업소도 경중에 따라 일을 진행하므로 자신만을 위해 신경을 쓸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때는 중개업소 의존도를 줄이며 투자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중개업소 이외에 지역정보지나 온라인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해 임대정보를 올려놓거나 그래도 장기적인 공실이 염려된다면 임대가격이라도 낮춰 공실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목적형 업종·사무실 임대도 고려하라


소비층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면 고객이 직접 찾아야 하는 전문 음식점·노래방·PC방·미용실과 같은 목적형 업종 유치에 힘써야 한다. 지하나 상층부는 점포 활용 공간이 넓은 대신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는 임차인들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시성이 떨어지는 지하는 주변에 고정 배후수요가 있다면 배달위주 업종을 유치하거나 사무실로 임대를 주는 방법도 있다.


◆인맥을 적극 활용하라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박모씨(67)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상가를 분양받은 후 좀처럼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1년을 공실로 방치하다 음식점 창업을 고려중이던 친척에게 주변시세 보다 30% 저렴한 월세로 임대를 내주고 공실상황을 벗어났다. 이후에도 장사를 하던 자리다 보니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는데도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있다.


박 씨처럼 가까운 지인들에게 SOS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대인은 공실 위험을 막을 수 있고 임차인 또한 월세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업체 입점을 유도하라


대다수 국내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좋은 입지의 점포를 찾아내는 것이다. 업체마다 점포개발팀이 구성돼 우량 상가들을 물색하러 백방으로 뛰어보지만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때문에 반대로 업체별 정보 수집을 통해 투자자 자신이 직접 역제안을 하는 것도 좋다. 넓은 공간과 인테리어에 경쟁력있는 상층부를 선호하는 외식업체들도 많기 때문이다.


◆수익배분 매장으로 전환하라


일반적으로 창업자들도 창업자금에 따라 점포를 고른다. 그러나 권리금·보증금·월세 등 녹록치 않은 비용부담으로 창업을 포기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창업자들의 입장을 활용해 초기 비용부담은 줄여주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발생시키는 수익배분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다. 물론 이때는 사전예비 창업자의 운영 능력과 의지를 확인해 봐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투자에 있어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공실로 이어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불리한 위치라 하더라도 대형 공간 활용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1층 못지않은 이점을 살린다면 공실 위험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상가도 많다”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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