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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우리집 |2007.06.12 15:43
조회 203 |추천 0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서 접어들며 거래 자체가 뜸하지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실요자들의 마음은 항상 바쁘다.

언제쯤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어디 아파트를 사야할까 등등 고민이 많겠지만 하반기 열리는 분양시장을 기다리며 부동산 상식 공부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을 이뤄보면 좋을 듯싶다. 재테크나 내집 마련은 ‘아는 게 힘'이기 때문이다.

 

▲‘평'과 ‘㎡'= 올 하반기(7월)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파트나 토지 면적 단위가 ‘㎡'로 통일된다는 것. 법정 단위인 ‘㎡'를 사용하지 않는 광고물이나 홍보물, 계약서 작성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평'에 익숙해져 ‘㎡'를 사용할 경우 면적이 쉽게 가늠이 되지 않거나 햇갈릴 수 있지만 어쩔수 없이 법정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1평은 3.3058㎡이며 1㎡는 0.3025평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간단하다. 25.7평은 25.7×3.3058 하면 85㎡가 된다. 반대로 85㎡는 3.3058㎡로 나누면 25.7평이 나온다. 단위 기준만 알면 간단하게 환산할 수 있다.

 

▲전용면적=아파트 분양공고를 보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등 다양한 면적이 표시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용면적. 전용면적에 따라 청약예금에 따른 분양가능 규모를 알 수 있다.

전용면적은 현관안쪽의 입주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하지만 발코니는 외부에 속하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평으로 환산하면 25.7평 이하가 된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된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건물내에서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내부벽체공유면적과 코아면적(1층 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트 등), 발코니 초과면적을 합치면 된다.

기타 공급면적은 외부 계단, 경로당,보육시설, 관리실,기계실,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이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치면 된다. 분양 가격은 공급면적과 분양가(평당 또는 ㎡당)를 곱하면 된다. 서남부 9블록 32평형(공급면적)은 전용면적(25.6평)과 주거공용면적(6.48평)을 합친 것이다. 공급면적에다 기타 공용면적(12.10평)을 합친 분양면적(44.18평)은 시공사와 당첨자가 실제 계약하는 면적이다.

9블록 분양가가 평당 8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2평형은 2억7200만원이 된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일반 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밖에 설치된 공간으로 서비스 면적이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와 달리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공법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발코니가 주거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주상복합은 상업 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서 건축돼 용적률 800% 및 층수 제한이 완화돼 고층화에 따른 건물 계획상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주거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해 같은 평형일 경우 일반아파트가 5-10% 정도 전용면적이 넓다.

 

▲청약예금=청약예금 가입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평형이 다르다. 광역시의 경우 25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400만원 짜리는 25.7평 초과-30.8평 이하(102㎡), 700만원 짜리는 30.8평 초과-40.8평 이하(135㎡)을 청약할 수 있다. 1000만원 짜리는 전용면적이 40.8평(135㎡) 초과 규모를 청약할 수 있다. 예금 가입시 전용면적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게 좋다.

 

▲탑상형과 판상형=지금까지 아파트는 모양이 대부분 비슷하다. 전체적인 구조와 지붕 모양이 획일적이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통 일자형으로 지어져 판상형이라고 부른다. 남북으로 발코니가 만들어져 통풍이 잘되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구조다.

반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탑상형은 단면과 장면 비율이 1대 4 미만인 초고층 타워형 아파트를 일컫는다. 주로 주상복합 아파트에 적용해 왔으며 개방 및 조망성이 뛰어나다. 단점은 정남향으로 전세대를 건축하기 어렵고 건설비도 판상형에 비해 더 들어간다.

 

<김재철 기자><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본문인용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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