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요일 저녁에 과 회식이 있어 술을 3차까지 마시고, 혼자서 85,000원 정도의 술을 주점에서 마셨습니다.
문제는 카드가 있었는데 술이 과한 관계로 없다고 믿었고, 사장에게 돈이 없다고 내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안된다고 오늘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이 와 지구대에 같이 가서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때 시계가 새벽 3시경이라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즉결심판 통지서를 주면서 형사한테 연락이 오면 법원에 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술을 많이 먹었는 관계로 금요일은 하루종일 자고 회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술집에 가서 술값은 갚았는데 통지서는 이미 경찰서로 넘어 갔지 싶습니다.
화요일 또는 금요일에 아마 형사한데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는데 법원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범죄로 벌금을 내야하는지, 내면 얼마 정도인지 가려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술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혹 안 갈 수도 있습니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