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밑에님 건강보험료 내는거 물으신분

나야 |2007.06.29 13:19
조회 2,158 |추천 0

길어져서 여기에다 쓸께요

 

올해부터 바뀌어진 보험료 징수방법이 지급총액에 2.385%겠죠..

 

그럼 이번 한달동안 수령금액이 1,000,000(비과세 30만원 공제한 금액임)라면

 

1,000,000 * 2.385% = 23,850

 

이걸 한달 보험료로 떼시면 되구요(따로 나가는 상여라든지 이런것도 떼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건보에서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06)전년도 보수총액이 10,800,000 이었다면(비과세 공제한 금액) - 07년도에 10,8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것입니다.  = ( 근로자분으로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요)

 

10,800,000 / 12 = 900,000원 이겠죠

 

그럼 1달 보험료가 21,460이 되며 1년 보험료는 21,460 * 12 = 257,520

 

확정분이 257,520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건보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에 당연히 건보료를 적게 뗄 것입니다.

 

왜냐면 1년에 한번씩 급여가 오르니까요

 

전년도(06)에 10,800,000이라고 해서 07년도에도 그렇게 받으리란 보장이 없죠

 

예를 들어 07년도 급여가 12,000,000이라면 보험료는 23,850 1년으론 286,200을 떼겠죠

 

납부한 보험료(₩257,520) - 납부할보험료(₩286,200) = -28,680

 

그럼 이사람은 정산보험료(08년도에)를 28,680떼어야 합니다.(이것은 근로자분만 말한것으로

 

건보에서 징수하는 금액은 사업자+근로자 이렇게 2명분이 징수될 것입니다.)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 건보료를 떼던 내년 정산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산금액은 회사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직원에게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그 사원분이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요

 

05년에 1,500,000을 신고하고 06년도에 4,000,000을 신고했다는것은 급여가 올랐다는 말 같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건보료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후정산이었습니다.

 

05년 보험료는 04년도 기준으로 떼지만 06년도에 정산을 해서 청구한다는

 

그런 어려운 작업이었죠

 

제가 보기엔 그런식으로 정산을 하다보니... 직원분 말씀대로 정산보험료가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괜히 공돈을 내는거 같구요.

 

 하지만 그 직원분 당연히 급여가 올랐으니 당연히 보험료를 더 징수 하는게

 

맞습니다(전 예전에 어떤방법으로 했냐면...  1년 급여를 추산합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서 오는

 

보험료보다 더 뗍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해줄 보험료가 줄어드니까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징수하는 분이랑 건보공단에서 징수하는 금액은 처음에는 틀리지만..

 

나중에 정산했을시에는(4월인가? 정산하죠?) 두 금액이 맞아야한다는겁니다.)

 

결국은 그분이 보험료를 나중에 적게 내려면 급여가 올랐을 당시에  다시 보험료를  산출했어야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안해서 나중에 왕창 청구된걸 안내고 버팅길수 없자나요

 

(그런데 제가 말한건 근로자분 기준으로 말한겁니다.  사업주분은 당연히 회사에서 내는겁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징수하는게 전년에는 굉장히 복잡했는데(기간산정을 둘로 나눠서 해야하고

 

몰라서 공단맨날 가서 묻고 그랬음)

 

이제는 굉장히 편해졌어요 켁

 

 

 

결론으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가정금액 및 한달 기준입니다)

 

다달이 건보에서 떼던 보험료 : 20,000

 

회사직원에게 징수하던 금액(급여인상분적용하여 추정으로) : 25,000

 

그런데 내년 2월에 보수총액신고하여 정산보험료가 1,000원

 

그럼 건보에서 원래 징수했어야하는 보험료 : (20,000*12) + (1,000*12) = 252,000

 

회사직원에게 징수한 금액 : 25000 * 12 = 300,000

 

이렇게 나왔다면  300,000 - 252,000 = 48,000

 

48,000원을 직원에게 돌려주는게 맞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보험료를 더 적게 냈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윗 글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근로자분이 어떻게 해야하실지 알거 같은데요

 

정확한 사항을 안다면(공단보험료, 정산분 이런식으로) 딱 요점을 말하겠는데요

 

그런게 아니라서 머라고 명확히 말하기가 힘드네요

 

 

건보직원이 말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한번에 충당해야 할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소득총액신고 변경도 하고 하는거 아시잖아요

 

제가 쓴 방법은 제가 회사에서 쓰는 방법을 말씀드린거고요

 

여러가지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내 맘에 편한걸로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