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설회사인데요..
공사대금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헷갈려서요..
만약 공사대금이 352,000,000원 이구
들어온 공사대금이
천만원씩 여러번에 나눠서 들어왔구요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만약 10,000,000원씩 다섯번들어왔다면
50,000,000원에 부가세 포함되어있는걸로 발행하는게 맞는거죠??
과장님은 현장일만하시구..공무보시던 사람은 짤리구
사장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하라구 하구....
답변 부탁드려요~^^ 고럼 남은시간도 수고하세요..